협회공문/2003/00330 4억쌍 5차 축복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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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본: [[:File:협회공문_331_4억쌍 5차 자격요건.hwp|4억쌍 5차 자격요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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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표> | |||
1. 천주 천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억쌍 5차 축복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 |||
2. 4억쌍 5차 축복 준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축복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하여 첨부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첨부사항을 숙지하여 4억쌍 5차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1. 4억쌍 5차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 | |||
첨부2. 4억쌍 5차 축복후보자 신청서 양식(홈페이지 자료방-행정자료) “끝” | |||
회 장 황 선 조 | |||
</p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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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첨부 5차 자격요건.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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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첨부. | |||
Ⅰ.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
1. 자격요건 | |||
가. 연령(2004년 기준) | |||
1) 미혼: 만 20세 이상(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연령 부족 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구장 추천서”, “부모 동의서”를 첨부 할 것. | |||
2) 기성: 연령제한은 없으나, 입교 후에 세상결혼을 한 경우는 남녀 모두 만33세 이상 이어야 한다. | |||
3) 영육축복: 만 49세 이상의 독신 축복대상자(상대자와 사별한 경우)는 영육축복을 받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
4) 축복 후 가해자 | |||
(가) 축복조건 | |||
① 상대자가 재 축복을 받았을 경우(확인서 첨부) | |||
② 상대자가 세상 결혼을 하였을 경우(상대자 호적등본 첨부) | |||
③ 축복 피해자가 축복을 받을 의사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첨부할 때 | |||
(나) 추천 불가 | |||
①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 |||
②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 |||
③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 폭행자, 경제적 무능력자 | |||
나. 신앙조건 | |||
1) 수련 | |||
<표> | |||
2) 신앙 | |||
가) 참가정 이상을 통하여 평화세계를 이루려는 연합이념에 찬동하는 사람 | |||
나) 참부모님을 존경하며 참사랑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사람. | |||
다) 참사랑을 실천하여 참가정 이상을 완성하겠다는 사람. | |||
2.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
가. 미혼 남녀 후보자 | |||
1)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 |||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
3) 약혼용 사진 | |||
(가) 상반신 1매, 전신 1매 | |||
(나) 규격: 가로 20Cm, 세로 25Cm | |||
(다) 뒷면 기재 사항(라벨: 가로 9Cm , 세로 6Cm) | |||
4) 가정카드용 사진: 명함판 사진 2매 | |||
5)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 |||
6) 3박4일 수련(또는 야간 10일 수련) 수료증 | |||
7)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 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 |||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 |||
<표> | |||
9) 최종학력 증명서(중졸 이상만 해당) | |||
나. 기혼독신(홀아비, 과부) | |||
1)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 |||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 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 |||
4)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 |||
5) 자필 신상명세서(협회 양식) | |||
6) 3박4일 수련 2회 이상 수료증 각 1통 | |||
7)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 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 |||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 |||
<표> | |||
9) 최종학력 증명서(중졸 이상만 해당) | |||
다. 재 축복 | |||
1) 재 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양식) | |||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 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 |||
4)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 |||
5) 가정국 상담필증 또는 교회장 소견서 | |||
6) 상대자 축복포기 사유서 | |||
7) 건강진단서 1통(보건소 발행, 용도: 결혼용) | |||
<표> | |||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 |||
※ 협회 가정국의 서류제출자의 상황이 확실히 정리된 경우에는 가정국 상담필증, 교회장 소견서, 상대자 축복포기 사유서 중 “교회장 소견서” 만 제출 가능함. | |||
라. 외국인 유학생(미혼 축복 후보자) | |||
1) 축복후보자 신청서(협회 양식) | |||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 | |||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 |||
4) 축복 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 |||
5) 추천서 1통(유학생 관리 책임자 발행) | |||
6)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 |||
7) 에이즈 검사필증 1통 | |||
8) 14일 이상 수료 수료증 | |||
9) 각서 1통 | |||
<표> | |||
10) 최종학력 증명서 1통 | |||
마. 외국인 근로자 축복조건 | |||
1) 후보자 국가의 교회 지도자 신원보증서 | |||
2) 한국 거주에 이상이 없는 사람 | |||
3)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 축복후보자의 기준에 따른다. | |||
바. 한국-한국가정 상대 확정 후보자 | |||
1) 결혼할 상대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소속교회장의 추천에 따라 축복서류를 제출 | |||
2) 제출서류 | |||
(가) 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 |||
(나) 사진 제출 | |||
- 커플이 같이 찍은 사진(5*7사이즈) 1장 | |||
- 가정카드용 사진: 명함판 사진 2매 | |||
(다) 축복 예치금 납부영수증 사본 1통 | |||
<표> | |||
(라) 3박4일 수련(또는 야간 10일) 수료증 | |||
3. 축복 추천 시 교역자의 유의 사항 | |||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 |||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 | |||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 |||
라. 실체와 신분을 속이고 이뤄진 약혼과 축복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
마.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 |||
1) 이미 축복 받은 자를 새로이 미혼, 기혼독신, 기성가정 축복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
2)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 |||
바.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다. | |||
4. 행정사항 | |||
가. 연령(생년월일): 호적을 기준으로 함. | |||
나. 수련(교육): 수련 수료증은 2002년 12월 이후의 것이어야 함. | |||
다. 신체장애자 | |||
1) 축복 후보자 신청서(모든 항목을 정확히 정자로 기록)와 약혼용 사진(뒷면)에 장애 내용을 반드시 기록 | |||
2)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 | |||
3)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 | |||
라. 제출 서류 | |||
1) 4억쌍 4차 이전 축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무효이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
2) 4억쌍 4차는 유효합니다. | |||
3) 4억쌍 5차 제출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제출 서류 반환불가) | |||
4) 약혼이 안 된 후보자 사진은 추후 교구로 반송. | |||
마. 서류접수 및 관리 | |||
1) 접수는 교구에서 하고, 접수된 서류 중 해당서류만 협회로 제출. | |||
2) 교구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 시까지 임. | |||
3) 교구 보관서류에 대한 협회의 열람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
<표> | |||
바. 축복 성금 | |||
사. 축복성금 납부 방법(3단계) | |||
1) 1단계 - 서류 접수 시: 300,000원 이상 납부 | |||
2) 2단계 - 약혼 및 (예비) 축복 참석 시: 800,000원 이상 납부(1단계 포함) | |||
3) 3단계 - 본 축복식 참석 전 완납(2,000,000원) | |||
아. 환불 지침 건 | |||
1) 축복서류와 예치금(300,000원)을 접수 했으나 4억쌍 5차 약혼 및 축복 성립이 안 될 경우 예치금 300,000원 중 행정 지원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서류 제출 당사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 |||
2) (예비) 축복식, 본 축복식의 참석 후 포기자(가해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
3) 각급 교역자는 위 사항을 숙지하고, 축복성금 납부 시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 바랍니다. 만약에 환불지침 건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확실하게 전달 한 후에 합당한 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 |||
자. 재 축복 후보자의 축복성금 | |||
1) 축복당시 축복성금을 완납한 경우: 일금 400,000원 납부 | |||
2) 축복당시 미납자: 축복당시 축복성금에 대한 미납금 완납 후 400,000원 추가 납부 | |||
Ⅱ.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 |||
1.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교구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 |||
2. 교회, 교구에서 서류 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
가. 서류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 |||
나. 수련수료증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 |||
다. 미혼자 건강진단서는 국, 공립종합병원 발행, 재축복자는 보건소 발행이 아닐 경우 | |||
라. 에이즈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 | |||
마. 교회장 소견이 신앙 란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경우 | |||
바. 신앙 맹세 란에 맹세자의 인(사인)이 없는 경우 | |||
사. 신체장애자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 |||
아. 정신 이상자(심한 정신 질환자 포함)나 간질 환자의 경우는 축복서류 제출 불가 | |||
자. 축복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차. 축복(약혼) 후보자 신청서 작성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 |||
카. 기타 축복의 이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
※ 각급 교역자는 추천된 후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혼, 그리고 축복 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추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철저하게 사전 심사를 한 후에 합당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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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File:협회공문_331_viewold.txt|viewold.txt]] | * 기타: [[:File:협회공문_331_viewold.txt|viewold.txt]] | ||
2026년 5월 16일 (토) 01:16 기준 최신판
4억쌍 5차 축복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330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426호(가-48) |
| 시행일 | 2003.11.20 |
| 정렬일 | 2003-11-20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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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4억쌍 5차 자격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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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주 천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억쌍 5차 축복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5차 축복 준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축복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하여 첨부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첨부사항을 숙지하여 4억쌍 5차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4억쌍 5차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
첨부2. 4억쌍 5차 축복후보자 신청서 양식(홈페이지 자료방-행정자료)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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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Ⅰ.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자격요건
가. 연령(2004년 기준)
1) 미혼: 만 20세 이상(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연령 부족 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구장 추천서”, “부모 동의서”를 첨부 할 것.
2) 기성: 연령제한은 없으나, 입교 후에 세상결혼을 한 경우는 남녀 모두 만33세 이상 이어야 한다.
3) 영육축복: 만 49세 이상의 독신 축복대상자(상대자와 사별한 경우)는 영육축복을 받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4) 축복 후 가해자
(가) 축복조건
① 상대자가 재 축복을 받았을 경우(확인서 첨부)
② 상대자가 세상 결혼을 하였을 경우(상대자 호적등본 첨부)
③ 축복 피해자가 축복을 받을 의사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첨부할 때
(나) 추천 불가
①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②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③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 폭행자, 경제적 무능력자
나. 신앙조건
1) 수련
<표>
2) 신앙
가) 참가정 이상을 통하여 평화세계를 이루려는 연합이념에 찬동하는 사람
나) 참부모님을 존경하며 참사랑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사람.
다) 참사랑을 실천하여 참가정 이상을 완성하겠다는 사람.
2.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가. 미혼 남녀 후보자
1)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3) 약혼용 사진
(가) 상반신 1매, 전신 1매
(나) 규격: 가로 20Cm, 세로 25Cm
(다) 뒷면 기재 사항(라벨: 가로 9Cm , 세로 6Cm)
4) 가정카드용 사진: 명함판 사진 2매
5)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6) 3박4일 수련(또는 야간 10일 수련) 수료증
7)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 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표>
9) 최종학력 증명서(중졸 이상만 해당)
나. 기혼독신(홀아비, 과부)
1)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 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4)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5) 자필 신상명세서(협회 양식)
6) 3박4일 수련 2회 이상 수료증 각 1통
7)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 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표>
9) 최종학력 증명서(중졸 이상만 해당)
다. 재 축복
1) 재 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양식)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한 것)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 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4) 축복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5) 가정국 상담필증 또는 교회장 소견서
6) 상대자 축복포기 사유서
7) 건강진단서 1통(보건소 발행, 용도: 결혼용)
<표>
8) 에이즈 검사필증 1통
※ 협회 가정국의 서류제출자의 상황이 확실히 정리된 경우에는 가정국 상담필증, 교회장 소견서, 상대자 축복포기 사유서 중 “교회장 소견서” 만 제출 가능함.
라. 외국인 유학생(미혼 축복 후보자)
1) 축복후보자 신청서(협회 양식)
2)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
3) 약혼용 사진 및 가정카드용 사진(각 사진은 미혼과 동일)
4) 축복 예치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5) 추천서 1통(유학생 관리 책임자 발행)
6) 건강진단서 1통(국, 공립종합병원 발행, 용도: 결혼용)
7) 에이즈 검사필증 1통
8) 14일 이상 수료 수료증
9) 각서 1통
<표>
10) 최종학력 증명서 1통
마. 외국인 근로자 축복조건
1) 후보자 국가의 교회 지도자 신원보증서
2) 한국 거주에 이상이 없는 사람
3)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 축복후보자의 기준에 따른다.
바. 한국-한국가정 상대 확정 후보자
1) 결혼할 상대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소속교회장의 추천에 따라 축복서류를 제출
2) 제출서류
(가) 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 양식)
(나) 사진 제출
- 커플이 같이 찍은 사진(5*7사이즈) 1장
- 가정카드용 사진: 명함판 사진 2매
(다) 축복 예치금 납부영수증 사본 1통
<표>
(라) 3박4일 수련(또는 야간 10일) 수료증
3. 축복 추천 시 교역자의 유의 사항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라. 실체와 신분을 속이고 이뤄진 약혼과 축복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축복 받은 자를 새로이 미혼, 기혼독신, 기성가정 축복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바.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가. 연령(생년월일): 호적을 기준으로 함.
나. 수련(교육): 수련 수료증은 2002년 12월 이후의 것이어야 함.
다. 신체장애자
1) 축복 후보자 신청서(모든 항목을 정확히 정자로 기록)와 약혼용 사진(뒷면)에 장애 내용을 반드시 기록
2)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
3)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
라. 제출 서류
1) 4억쌍 4차 이전 축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무효이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2) 4억쌍 4차는 유효합니다.
3) 4억쌍 5차 제출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제출 서류 반환불가)
4) 약혼이 안 된 후보자 사진은 추후 교구로 반송.
마. 서류접수 및 관리
1) 접수는 교구에서 하고, 접수된 서류 중 해당서류만 협회로 제출.
2) 교구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 시까지 임.
3) 교구 보관서류에 대한 협회의 열람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표>
바. 축복 성금
사. 축복성금 납부 방법(3단계)
1) 1단계 - 서류 접수 시: 300,000원 이상 납부
2) 2단계 - 약혼 및 (예비) 축복 참석 시: 800,000원 이상 납부(1단계 포함)
3) 3단계 - 본 축복식 참석 전 완납(2,000,000원)
아. 환불 지침 건
1) 축복서류와 예치금(300,000원)을 접수 했으나 4억쌍 5차 약혼 및 축복 성립이 안 될 경우 예치금 300,000원 중 행정 지원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서류 제출 당사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예비) 축복식, 본 축복식의 참석 후 포기자(가해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3) 각급 교역자는 위 사항을 숙지하고, 축복성금 납부 시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 바랍니다. 만약에 환불지침 건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확실하게 전달 한 후에 합당한 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자. 재 축복 후보자의 축복성금
1) 축복당시 축복성금을 완납한 경우: 일금 400,000원 납부
2) 축복당시 미납자: 축복당시 축복성금에 대한 미납금 완납 후 400,000원 추가 납부
Ⅱ.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1.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교구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2. 교회, 교구에서 서류 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가. 서류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나. 수련수료증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다. 미혼자 건강진단서는 국, 공립종합병원 발행, 재축복자는 보건소 발행이 아닐 경우
라. 에이즈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
마. 교회장 소견이 신앙 란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경우
바. 신앙 맹세 란에 맹세자의 인(사인)이 없는 경우
사. 신체장애자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아. 정신 이상자(심한 정신 질환자 포함)나 간질 환자의 경우는 축복서류 제출 불가
자. 축복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 축복(약혼) 후보자 신청서 작성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카. 기타 축복의 이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각급 교역자는 추천된 후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혼, 그리고 축복 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추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철저하게 사전 심사를 한 후에 합당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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