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3/00214 가정출발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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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표>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3년 8월 30일(토)오후 2시 30분~8월 31일(일) 오후 2시
      2. 장소: 중앙 수련원(TEL. 031-553-4355~6, 031-563-3367) B강당 및 관련 교육장
      3. 참석대상 
        가. 4억쌍 4차 (예비)축복 후 4개월 임지기간을 완료하고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한․필,  한․태,  한․중앙아 가정 등 한․제 3국 가정에만 해당됨)
        나. 4억쌍 3차 축복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 
        다. 4억쌍 4차 재 축복을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라. 4억쌍 4차 기혼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마. 4억쌍 4차 기성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4. 참석기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한․일, 일․한, 한․한 미혼 남 여 가정
          1) 주체 연령기준
            가) 만 34세 이상일 때: 대상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단, 부부가 4개월 간 현지 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나) 만 34세 미만일 때: 만 34세가 되면 가정출발(타 조건은 상기 ‘가)’ 항과 동일)
          2) 대상 연령기준(단, 1년 6개월 이상 헌신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가) 만 28세 6개월 이상일 때: 주체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단, 부부가 4개월간 현지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나) 만 28세 6개월 미만일 때: 대상은 임지동원 해야 하며, 임지동원 중 28세 6개월이 되면 가정출발 가능(단, 주체는 4개월간 현지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다) 한・일 가정의 경우: 일본에서 4개월 이상의 헌신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현지동원은 40일 이내로 하되, 소속 목회자가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한․필, 한․태, 한․중앙아 등 한․제 3국 가정
          1) 연령과 관계없이 축복(예비축복 포함)후 1개월의 본부 교육과 3개월의 임지 기간을 필해야 가정 출발이 가능함.
        다. 각급 교역자에게 가정 출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자
      5. 회비: 개인 35,000원(부부 66,000원)
      6. 준비물               
        가. 훈독교제: 아버지의 기도 1권(소망편)
        나.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다. 가정 공과금 준비
          1) 가정회비: 월 12,000원
          2) 하늘 공관금: 10,000원
          3) 가정기금: 30,000원
        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한국산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기 바람.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함.
        나. 4억쌍 4차 재 축복 받은 가정과 기성(기혼독신 포함)축복받은 가정을 제외한 본 축복식(7월 13일)에 참석한 일반가정은 차기 교육(03년 10월예정)에 참석하도록 지도할 것.
        다.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함.
        라.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수련 중 축복가정으로서의 질서와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고  단정한 용모와 정장차림의 복장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마.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보낼 것.
        바. 참가신청: 2003년 8월 27일(수)까지 가정국(FAX: 02-711-2770 담당: 한․일, 일․한, 한․한 가정-하루미,  한․필, 한․동남아 등 기타-엘레인,  한․태 가정-손타야, 한․중앙아 가정-방승만 과장)으로 보고하기 바람.
        사.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접수 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을 전제로 함.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교구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필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교구장 앞으로 보낼 것임.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수신처: 각급 교역자, 기관장 및 기업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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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17 기준 최신판

가정출발교육

기본 정보

게시번호 214
공문번호 세가본 제280호(가-39)
시행일 2003.07.28
정렬일 2003-07-28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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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3년 8월 30일(토)오후 2시 30분~8월 31일(일) 오후 2시
      2. 장소: 중앙 수련원(TEL. 031-553-4355~6, 031-563-3367) B강당 및 관련 교육장
      3. 참석대상  
        가. 4억쌍 4차 (예비)축복 후 4개월 임지기간을 완료하고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한․필,  한․태,  한․중앙아 가정 등 한․제 3국 가정에만 해당됨)
        나. 4억쌍 3차 축복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  
        다. 4억쌍 4차 재 축복을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라. 4억쌍 4차 기혼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마. 4억쌍 4차 기성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4. 참석기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한․일, 일․한, 한․한 미혼 남 여 가정
          1) 주체 연령기준
            가) 만 34세 이상일 때: 대상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단, 부부가 4개월 간 현지 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나) 만 34세 미만일 때: 만 34세가 되면 가정출발(타 조건은 상기 ‘가)’ 항과 동일)
          2) 대상 연령기준(단, 1년 6개월 이상 헌신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가) 만 28세 6개월 이상일 때: 주체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단, 부부가 4개월간 현지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나) 만 28세 6개월 미만일 때: 대상은 임지동원 해야 하며, 임지동원 중 28세 6개월이 되면 가정출발 가능(단, 주체는 4개월간 현지동원 활동 및 일정교육 수료)
            다) 한・일 가정의 경우: 일본에서 4개월 이상의 헌신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현지동원은 40일 이내로 하되, 소속 목회자가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한․필, 한․태, 한․중앙아 등 한․제 3국 가정
           1) 연령과 관계없이 축복(예비축복 포함)후 1개월의 본부 교육과 3개월의 임지 기간을 필해야 가정 출발이 가능함.
        다. 각급 교역자에게 가정 출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자
      5. 회비: 개인 35,000원(부부 66,000원) 
      6. 준비물                
        가. 훈독교제: 아버지의 기도 1권(소망편)
        나.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다. 가정 공과금 준비
          1) 가정회비: 월 12,000원
          2) 하늘 공관금: 10,000원
          3) 가정기금: 30,000원
        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한국산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기 바람.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함.
        나. 4억쌍 4차 재 축복 받은 가정과 기성(기혼독신 포함)축복받은 가정을 제외한 본 축복식(7월 13일)에 참석한 일반가정은 차기 교육(03년 10월예정)에 참석하도록 지도할 것. 
        다.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함.
        라.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수련 중 축복가정으로서의 질서와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고  단정한 용모와 정장차림의 복장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마.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보낼 것.
        바. 참가신청: 2003년 8월 27일(수)까지 가정국(FAX: 02-711-2770 담당: 한․일, 일․한, 한․한 가정-하루미,  한․필, 한․동남아 등 기타-엘레인,  한․태 가정-손타야, 한․중앙아 가정-방승만 과장)으로 보고하기 바람.
        사.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접수 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을 전제로 함.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교구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필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교구장 앞으로 보낼 것임.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수신처: 각급 교역자, 기관장 및 기업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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