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294 새출발을 위한 전국목회자 인사이동 기본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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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
2. 새로운 섭리의 변화에 따라 전국 목회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여 2008년 7월 1일 전국 교구장 회의를 통해 금번 인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각 교구장은 기본 원칙에 따라 교구 내 공직자의 임지를 재조정한 후 상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가. 교구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본안 작성 | |||
1) 교구 인사위원회는 5명(현 교구장, 선임목회자3명, 협회국장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 교구장으로 한다. | |||
2) 교구 인사위원회에 포함될 선임목회자 선출 방법은 교구 내 전체 목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
3) 인사위원회에 선출된 선임목회자 3명의 임지는 먼저 결정하되, 임지 결정방법은 수평이동을 근거로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현 임지제외)하고 희망 임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
4) 나머지 목회자의 임지 결정은 5명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내정된 임지를 협회에 상신한다. | |||
5) 전체 인사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환고향지로서 교회성장의 실적이 예배 헌금 등 2배가 이상 뚜렷한 경우 등)에 인사위원회 전원 동의, 교구내 목회자 전원 동의, 소속식구들의 평가(교구장 입회하에 투표도 가함) 및 동의서, 부임당시와 현재의 교회성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나. 인사상신 기한 | |||
-2008. 7. 7(월) 12:00까지 (총무국 / lik@tongilgroup.com) | |||
다. 참고사항 | |||
1) 인사진행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항은 협회공문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일체 함구한다. | |||
2) 자립성장이 어렵고, 지역특성상 통합이 불가피한 교회의 경우 조정하여 보고한다. “끝” | |||
총회장 문 형 진 | |||
회장 양 창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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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을 위한 전국목회자 인사이동 기본원칙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294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52호(총-122) |
| 시행일 | 2008.07.02 |
| 정렬일 | 2008-07-02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296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전국목회자 인사이동 기본원칙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섭리의 변화에 따라 전국 목회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여 2008년 7월 1일 전국 교구장 회의를 통해 금번 인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각 교구장은 기본 원칙에 따라 교구 내 공직자의 임지를 재조정한 후 상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구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본안 작성
1) 교구 인사위원회는 5명(현 교구장, 선임목회자3명, 협회국장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 교구장으로 한다.
2) 교구 인사위원회에 포함될 선임목회자 선출 방법은 교구 내 전체 목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인사위원회에 선출된 선임목회자 3명의 임지는 먼저 결정하되, 임지 결정방법은 수평이동을 근거로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현 임지제외)하고 희망 임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나머지 목회자의 임지 결정은 5명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내정된 임지를 협회에 상신한다.
5) 전체 인사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환고향지로서 교회성장의 실적이 예배 헌금 등 2배가 이상 뚜렷한 경우 등)에 인사위원회 전원 동의, 교구내 목회자 전원 동의, 소속식구들의 평가(교구장 입회하에 투표도 가함) 및 동의서, 부임당시와 현재의 교회성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나. 인사상신 기한
-2008. 7. 7(월) 12:00까지 (총무국 / lik@tongilgroup.com)
다. 참고사항
1) 인사진행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항은 협회공문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일체 함구한다.
2) 자립성장이 어렵고, 지역특성상 통합이 불가피한 교회의 경우 조정하여 보고한다. “끝”
총회장 문 형 진
회장 양 창 식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296_전국목회자 인사이동 기본원칙 공문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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