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386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 은사 안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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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표>
 
     
      1. 귀 교회에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2009년 10.14 참부모님 천주축복에 내려주신 <통한본 제367호(가정-34)[발송 2009. 12. 26]> 은사에 대한 연장선상의 은사입니다.
      3.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에  축복 가정 중 탈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은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되는 가정들이 빠짐 없이  해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은사에 대한 배경: “참부모님 말씀” - "만왕의 왕 왕권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축복가정은 축복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모든 축복가정은 숫처녀, 숫총각과 같은 마음과 몸을 갖추어 반드시 축복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 축복식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비원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잘못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을 완전하게 회개하는 조건 위에 천주적 차원에서 주시는 축복은사를 받아 새로운 축복가정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려는 포괄적인 은사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식에 참여하는 가정들은 참부모님의 절대적 축복은사 앞에 양심적 기준을 갖고 철저한 회개의 정성 조건을 세워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에 근거하여 성주식과 축복식에 참석한 가정으로서 첨부의 내용의 탕감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2. 은사 대상(유형) 및 탕감조건: 첨부. 참조
        3. 행정사항
        가. 2009년 10.14축복(및 1.4축복)에 미 참석한 기존(휴면)가정은 이번 10.14축복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나. 10.14 은사 대상자는 가정교육국에 당사자가 전화로 직접보고 해야 합니다.(보고하지 않을 경우 은사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 3일 행사를 위해 성건이 필요한 가정은 탕감조건을 세운 후 직접 가정교육국에 보고 후 수령합니다.
        라. 가정교육국에 제출할 서류
          (1) 축복헌금 완납 및 감사헌금 납부 영수증 사본
          (2) 원리본체론교육 수료증 사본(부부)
          (3) 21일 특별정성 목회자 확인서
        마. 담당: 방승만 부장(02-787-2112)
        바. 이번 은사 후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음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축복헌금 및 감사헌금 납부처: 협회 총무국 무통장 입금
            1) 우리은행 1005-001-34479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 입금 예)본부홍길동(8자리까지 기록가능)
            3) 협회 총무국[윤이정사원(02-3271-0455, 0526)]으로 입금여부 확인
        자. 10.14 축복시 이미 성주를 마신 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은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1. 은사 유형 및 탕감조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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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별첨.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 은사안내자료
※ 2009. 10.14 은사를 받은 후 탈선한 가정은 해당 안됨.
 
1. 축복 1세 가정 특별은사 
 
<표>
 
   
 
2. 축복 2세의 특별은사
 
<표>
3. 은사를 위한 탕감조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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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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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0:53 기준 최신판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 은사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386
공문번호 통한본 제297호(가정-11)
시행일 천기1년 천력08.22(양09.29)
정렬일 2013-09-29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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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2009년 10.14 참부모님 천주축복에 내려주신 <통한본 제367호(가정-34)[발송 2009. 12. 26]> 은사에 대한 연장선상의 은사입니다. 
       3.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에  축복 가정 중 탈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은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되는 가정들이 빠짐 없이  해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은사에 대한 배경: “참부모님 말씀” - "만왕의 왕 왕권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축복가정은 축복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모든 축복가정은 숫처녀, 숫총각과 같은 마음과 몸을 갖추어 반드시 축복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 축복식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비원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잘못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을 완전하게 회개하는 조건 위에 천주적 차원에서 주시는 축복은사를 받아 새로운 축복가정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려는 포괄적인 은사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식에 참여하는 가정들은 참부모님의 절대적 축복은사 앞에 양심적 기준을 갖고 철저한 회개의 정성 조건을 세워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에 근거하여 성주식과 축복식에 참석한 가정으로서 첨부의 내용의 탕감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2. 은사 대상(유형) 및 탕감조건: 첨부. 참조
        3. 행정사항
         가. 2009년 10.14축복(및 1.4축복)에 미 참석한 기존(휴면)가정은 이번 10.14축복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나. 10.14 은사 대상자는 가정교육국에 당사자가 전화로 직접보고 해야 합니다.(보고하지 않을 경우 은사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 3일 행사를 위해 성건이 필요한 가정은 탕감조건을 세운 후 직접 가정교육국에 보고 후 수령합니다.
         라. 가정교육국에 제출할 서류
           (1) 축복헌금 완납 및 감사헌금 납부 영수증 사본
           (2) 원리본체론교육 수료증 사본(부부)
           (3) 21일 특별정성 목회자 확인서
         마. 담당: 방승만 부장(02-787-2112)
         바. 이번 은사 후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음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축복헌금 및 감사헌금 납부처: 협회 총무국 무통장 입금
            1) 우리은행 1005-001-34479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 입금 예)본부홍길동(8자리까지 기록가능)
            3) 협회 총무국[윤이정사원(02-3271-0455, 0526)]으로 입금여부 확인
         자. 10.14 축복시 이미 성주를 마신 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은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1. 은사 유형 및 탕감조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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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축복 은사유형 및 탕감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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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천지인 참부모 정착완료 10.14 축복 은사안내자료
※ 2009. 10.14 은사를 받은 후 탈선한 가정은 해당 안됨.

1. 축복 1세 가정 특별은사  

<표>

    

2. 축복 2세의 특별은사 
  
<표>
 
3. 은사를 위한 탕감조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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