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211 청년연합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안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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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원본: [[:File:협회공문_3223_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
=== 공문 원본: 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3223_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천일국 창건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금번 5월 21일(금요일)에 진행되는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수정된 대회개요, 참가팀, 일정표, 대진표 및 대회 요강을 보내드립니다.
 
3. 금번 대회는 서울시 25개구(교회 중심)의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교회 청년회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님과 청년회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팀의 경우 팀 구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금번 대회와 함께 북한 및 제3세계의 청소년을 위한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팀에서는 단체명으로 축구공 2개의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형할인점에서 구입 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첨부- 참가신청서, 회원가입서, 교회 재적 확인서, 대회요강 4가지.
 
담당: 송원상 사무국장 (HP: 010-6418-8382. E-mail: song720@gmail.com)
      김형태 과장 (HP: 010-3090-7712. E-mail: myspringsong@hanmail.net)
 
 
 
회장  유 경 득
 
 
 
-- 아  래 --
 
A. 대회개요
 
<표>
 
 
B. 출전 팀: 14개 팀
강동, 강남, (강북, 도봉, 성북), (영등포, 강서, 구로), 용산, (성동, 중랑, 동대문, 중구), 노원, 관악, (마포, 종로), 금천, (송파, 서초, 강남2), 광진, (양천, 동작), 은평.
 
    C. 일정표
 
<표>
 
    D. 대진표
 
 
<표>
 
 
* 패자 부활전(제 3 축구장 사용)은 취소됨.
 
 
 
 
 
 
 
 
#첨부1.
2010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참가신청서
<표>
 
 
 
<표>
참가자 선수 명단
 
이상      명은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선수로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대표:                        구 지회장 (서명)
 
 
#첨부2.
 
 
<그림>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원가입 신청서
 
<표>
 
<표>
 
 
 
      본인은 (사)세계평화청년연합의 회원으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표>
 
 
<표>
 
 
 
 
 
 
 
 
#첨부3.
교회 재적 확인서
 
<표>
 
 
이상      명은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선수로 참가에 앞서 _______구
____________ 교회의 재적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구        교회            담임목사 (서명)
 
 
#첨부4.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요강
 
[1조] 취지 및 목적
1. 본 대회는 세계평화청년연합이 주최해서 서울시 25개 지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회원간  의 친목과 화합 및 청년회원 모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대회와 함께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를 통해서 북한과 제3 세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운동과 문화교류를 전개한다.
 
 
[2조] 선수등록 및 자격조건
1. 선수자격: 세계평화청년연합 서울시 지회에 소속 된 자.
2. 나이제한: 19세부터 만48세 이하의 청년회원 (1960년 1월 생~ 1981년 12월 생)
3. 참가서류: 가. 참가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기재))
            나.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원 가입서 각 1부 (선수 서명 기재)
            다.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 확인서 각 1부 (담임 목사 서명 기재)
4. 선수인원: 팀별 15명~20명 (교체선수 포함).
5. 기타사항: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대회 규정에 맞추어서 작성 및 제출한다.
            제출하는 명단은 각 팀의 주장과 감독이 기재되어야 한다.
 
[3조] 대회규정
1. 본 대회는 3곳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전 후반 각각 25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결승전과 3-4위전의 경우는 전 후반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2. 팀 별 선발 출전 선수는 11명이며, 본 대회의 주최 측에 제출된 선수명단(15명~20명 기준)의 모든 선수들은 최소 한번 씩 출전(선발 출전 또는 교체 출전 등)을 하여야 한다. 
3 경기 중 어필은 팀의 감독과 주장만이 권한을 가지고, 그 외 선수는 어필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필 시간은 최대 1분이다. 감독과 주장 외 일반선수가 어필시 1차 경고, 2차 퇴장 명령이 주어진다.
4. 본 대회는 게임당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2명의 총 4명으로 구성된다.
5 주심과 부심은 청년연합에서 차출해서 대회전까지 교육소집을 1회 이상 한다. 선심 2명은 각 팀별로 명단을 차출해서 대회 당일에 투입된다.
6. 기권패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의 승부에 관계없이 기권패로 인정되며, 상대팀은 자동적으로 다음시합에 진출한다.
가) 참가 신청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나)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서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할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다) 청년연합 회원 가입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라) 부상 및 퇴장 등으로 한 팀의 경기 참여 선수가 6명(골키퍼 포함)이하 인 경우.
7. 시합에 참가한 선수 모두는 보험에 가입되며, 입원을 요하는 큰 부상의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가벼운 부상의 경우는 보험의 혜택이 없기에, 선수 모두는 본인과 상대방 선수의 경기 중 부상 및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중앙본부는 보험사의 보험처리 기준 이외의 안전사고(경기 중 사고 및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대회 시작 전에 팀별로 준비한 평화의 축구공 2개(선수들 싸인 첨부)를 기증해서 북한과 제 3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
 
[4조] 경기규칙
1. 본 대회는 청년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우선하기에, 선수 보호가 우선되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퇴장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한다. 퇴장과 경고는 주심과 심판의 판정으로 기준으로 주심을 통해서 적용된다.
2. 퇴장 요건: 퇴장을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
  가) 상대편 선수의 뒤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태클이나 물리적 파울 행위.
  나) 상대편 선수에게 팔꿈치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리적 파울 행위.                다) 상대편 선수와 축구공 또는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는 몸싸움.
  라) 심판에게 물리적 행동이나 난폭한 언행을 하는 경우.
  마) 파울을 유도하는 과장된 액션(헐리우드 액션)
3. 경고 요건: 경고 2회는 퇴장 1회로 적용되어서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단, 경기 감독관과 주심의 판단하에 출전금지를 1회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난폭한 언행.
  나) 심판 판정에 대한 감독과 주장 이외 선수의 강력한 어필.
  다) 고의적으로 1분 이상 경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 단 선수가 부상의 경우는 예외.
4. 승부차기:
  가) 모든 경기는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진행한다. (각 팀별 5명씩 출전)
  나) 승부차기에서 무승부시 이전의 5명 이외의 새로운 선수로 승부차기를 진행한다. (골키퍼 포함)
5. 선수교체는 경기 개시 5분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전·후반 경기 중에는 3명, 하프타임에는 최대 6명 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선발 출전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한번 교체 되었던 선수도 다시 교체되어서 시합에 참여할 수 있다.
6. 선수교체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가)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심판을 통해서 진행한다. 교체는 심판의 권한으로 진행된다.    나) 선수 교체시 감독이 심판에게 요청해서 심판의 승인 하에 교체선수는 신속하게 경        기장 밖으로 나간다.
  다) 교체선수가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나간 후에 새로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온다.
  라) 교체선수는 경기에 참여하든지 안하든지 주심의 권위와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마) 교체는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완료되고, 그 순간부터 교체 선수는 경기  자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더 이상 실제로 뛰는 선수가 아니다. 
  바) 골키퍼의 교체는 제출한 참가자 명단의 모든 선수와 가능하며, 사전에 심판에게 요  청해서 교체한다. 교체는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가능하다.
7. 그 외의 경기 규정은 피파의 경기 규칙에 준한다.
 
 
[5조] 시상 및 벌칙
1. 시상내용: 1등- 상금 100만원. 부상-트로피.
            2등- 상금  50만원. 부상-트로피.
            3등- 상금  20만원. 부상-트로피.
            4등- 상금  10만원.
           
 
[6조] 순위결정
대회의 순위 결정은 결승전을 통하여 1위와 2위, 3-4위전을 통하여 3위와 4위를 결정하고 시상한다.
 
 
 
 
 
 
 
 
 
 
 
 
 
 
 
 
 
 
 
 
 
 
 
 
 
 
 
 
 
 
 
 
 
 
 
 
 
 
 
 
 
 
 
 
 
#첨부 5.
서울시지회 회장단
 
 
<표>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3223_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_HWP미리보기.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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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분류 ==

2026년 5월 16일 (토) 00:54 기준 최신판

청년연합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211
공문번호 세평청 업무 제10-15호
시행일 천기1년 천력 04.01(양05.14)
정렬일 2013-05-14
구분 유관기관
작성자 유관기관
원본 식별번호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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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세평청 10-15 남북통일기원 원구축구대회 협조건(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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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일국 창건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금번 5월 21일(금요일)에 진행되는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수정된 대회개요, 참가팀, 일정표, 대진표 및 대회 요강을 보내드립니다. 

3. 금번 대회는 서울시 25개구(교회 중심)의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교회 청년회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님과 청년회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팀의 경우 팀 구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금번 대회와 함께 북한 및 제3세계의 청소년을 위한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팀에서는 단체명으로 축구공 2개의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형할인점에서 구입 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첨부- 참가신청서, 회원가입서, 교회 재적 확인서, 대회요강 4가지.

담당: 송원상 사무국장 (HP: 010-6418-8382. E-mail: song720@gmail.com)
       김형태 과장 (HP: 010-3090-7712. E-mail: myspringsong@hanmail.net)



회장   유 경 득



-- 아  래 --

A. 대회개요

<표>


B. 출전 팀: 14개 팀
강동, 강남, (강북, 도봉, 성북), (영등포, 강서, 구로), 용산, (성동, 중랑, 동대문, 중구), 노원, 관악, (마포, 종로), 금천, (송파, 서초, 강남2), 광진, (양천, 동작), 은평.

    C. 일정표

<표>
 

     D. 대진표


<표>


* 패자 부활전(제 3 축구장 사용)은 취소됨. 








#첨부1.
2010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참가신청서
<표>



<표>
참가자 선수 명단

이상       명은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선수로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대표:                        구 지회장 (서명)


#첨부2.


<그림>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원가입 신청서

<표>

<표>



       본인은 (사)세계평화청년연합의 회원으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표>


<표>
  







#첨부3.
교회 재적 확인서 

<표>


이상       명은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의 선수로 참가에 앞서 _______구
____________ 교회의 재적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구        교회            담임목사 (서명)


#첨부4.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축구대회  요강

[1조] 취지 및 목적
1. 본 대회는 세계평화청년연합이 주최해서 서울시 25개 지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회원간  의 친목과 화합 및 청년회원 모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대회와 함께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를 통해서 북한과 제3 세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운동과 문화교류를 전개한다. 


[2조] 선수등록 및 자격조건
1. 선수자격: 세계평화청년연합 서울시 지회에 소속 된 자. 
2. 나이제한: 19세부터 만48세 이하의 청년회원 (1960년 1월 생~ 1981년 12월 생)
3. 참가서류: 가. 참가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기재))
            나.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원 가입서 각 1부 (선수 서명 기재)
            다.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 확인서 각 1부 (담임 목사 서명 기재)
4. 선수인원: 팀별 15명~20명 (교체선수 포함). 
5. 기타사항: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대회 규정에 맞추어서 작성 및 제출한다. 
             제출하는 명단은 각 팀의 주장과 감독이 기재되어야 한다. 

[3조] 대회규정
1. 본 대회는 3곳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전 후반 각각 25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결승전과 3-4위전의 경우는 전 후반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2. 팀 별 선발 출전 선수는 11명이며, 본 대회의 주최 측에 제출된 선수명단(15명~20명 기준)의 모든 선수들은 최소 한번 씩 출전(선발 출전 또는 교체 출전 등)을 하여야 한다.  
3 경기 중 어필은 팀의 감독과 주장만이 권한을 가지고, 그 외 선수는 어필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필 시간은 최대 1분이다. 감독과 주장 외 일반선수가 어필시 1차 경고, 2차 퇴장 명령이 주어진다. 
4. 본 대회는 게임당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2명의 총 4명으로 구성된다. 
5 주심과 부심은 청년연합에서 차출해서 대회전까지 교육소집을 1회 이상 한다. 선심 2명은 각 팀별로 명단을 차출해서 대회 당일에 투입된다.
6. 기권패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의 승부에 관계없이 기권패로 인정되며, 상대팀은 자동적으로 다음시합에 진출한다. 
 가) 참가 신청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나)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서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할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다) 청년연합 회원 가입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라) 부상 및 퇴장 등으로 한 팀의 경기 참여 선수가 6명(골키퍼 포함)이하 인 경우.
7. 시합에 참가한 선수 모두는 보험에 가입되며, 입원을 요하는 큰 부상의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가벼운 부상의 경우는 보험의 혜택이 없기에, 선수 모두는 본인과 상대방 선수의 경기 중 부상 및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중앙본부는 보험사의 보험처리 기준 이외의 안전사고(경기 중 사고 및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대회 시작 전에 팀별로 준비한 평화의 축구공 2개(선수들 싸인 첨부)를 기증해서 북한과 제 3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 
 

[4조] 경기규칙
1. 본 대회는 청년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우선하기에, 선수 보호가 우선되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퇴장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한다. 퇴장과 경고는 주심과 심판의 판정으로 기준으로 주심을 통해서 적용된다. 
2. 퇴장 요건: 퇴장을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 
  가) 상대편 선수의 뒤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태클이나 물리적 파울 행위.
  나) 상대편 선수에게 팔꿈치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리적 파울 행위.                 다) 상대편 선수와 축구공 또는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는 몸싸움. 
  라) 심판에게 물리적 행동이나 난폭한 언행을 하는 경우.
  마) 파울을 유도하는 과장된 액션(헐리우드 액션)
3. 경고 요건: 경고 2회는 퇴장 1회로 적용되어서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단, 경기 감독관과 주심의 판단하에 출전금지를 1회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난폭한 언행. 
  나) 심판 판정에 대한 감독과 주장 이외 선수의 강력한 어필. 
  다) 고의적으로 1분 이상 경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 단 선수가 부상의 경우는 예외.
4. 승부차기:
  가) 모든 경기는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진행한다. (각 팀별 5명씩 출전)
  나) 승부차기에서 무승부시 이전의 5명 이외의 새로운 선수로 승부차기를 진행한다. (골키퍼 포함)
5. 선수교체는 경기 개시 5분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전·후반 경기 중에는 3명, 하프타임에는 최대 6명 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선발 출전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한번 교체 되었던 선수도 다시 교체되어서 시합에 참여할 수 있다. 
6. 선수교체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가)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심판을 통해서 진행한다. 교체는 심판의 권한으로 진행된다.    나) 선수 교체시 감독이 심판에게 요청해서 심판의 승인 하에 교체선수는 신속하게 경        기장 밖으로 나간다.
  다) 교체선수가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나간 후에 새로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온다.
  라) 교체선수는 경기에 참여하든지 안하든지 주심의 권위와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마) 교체는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완료되고, 그 순간부터 교체 선수는 경기   자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더 이상 실제로 뛰는 선수가 아니다.  
  바) 골키퍼의 교체는 제출한 참가자 명단의 모든 선수와 가능하며, 사전에 심판에게 요   청해서 교체한다. 교체는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가능하다.
7. 그 외의 경기 규정은 피파의 경기 규칙에 준한다. 


[5조] 시상 및 벌칙
1. 시상내용: 1등- 상금 100만원. 부상-트로피.
             2등- 상금  50만원. 부상-트로피.
             3등- 상금  20만원. 부상-트로피.
             4등- 상금  10만원.
             

[6조] 순위결정
대회의 순위 결정은 결승전을 통하여 1위와 2위, 3-4위전을 통하여 3위와 4위를 결정하고 시상한다. 













































#첨부 5.
서울시지회 회장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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