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349 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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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0.10 축복활성화를 위하여 기성가정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목회자께서는 축복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성가정축복 자격기준 조정 기준
 
<표>
     
      가. 제출서류
        (1) 입회원서(본부양식)
        (2)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
        (3) 십일조 헌금 납부 증명서(미혼과 동일함)
        (4) 축복헌금 납부 영수증 복사본 1통 : 100만원 중 접수금 30만원
        (5) 1일 원리 수련 수료증 복사본 1통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교회관리시스템)
      3. 행정사항
      가. 미혼 1세 한일간 상대 매칭 소개는 추가로 소개할 일본신부가 없어서 추가 상대매칭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본희망자 중에서 필리핀, 몽골, 대만(통한업무 가정-38 공문참조)을 희망할 경우 양 9월 6일까지 가정교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성가정 서류 접수 마감은 양 10월 7일까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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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분류 ==

2026년 5월 16일 (토) 00:53 기준 최신판

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349
공문번호 통한업무 가정10-42
시행일 천기1년 천력07.26(양09.04)
정렬일 2013-09-04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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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0.10 축복활성화를 위하여 기성가정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목회자께서는 축복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성가정축복 자격기준 조정 기준

<표>
      
      가. 제출서류
         (1) 입회원서(본부양식)
         (2)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
         (3) 십일조 헌금 납부 증명서(미혼과 동일함)
         (4) 축복헌금 납부 영수증 복사본 1통 : 100만원 중 접수금 30만원
         (5) 1일 원리 수련 수료증 복사본 1통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교회관리시스템)
      3. 행정사항
       가. 미혼 1세 한일간 상대 매칭 소개는 추가로 소개할 일본신부가 없어서 추가 상대매칭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본희망자 중에서 필리핀, 몽골, 대만(통한업무 가정-38 공문참조)을 희망할 경우 양 9월 6일까지 가정교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성가정 서류 접수 마감은 양 10월 7일까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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