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809 퇴임목회자 퇴임신청서 제출 안내: 두 판 사이의 차이

현 아카이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협회공문 누락 문서 등록
 
협회공문 HWP 추출 본문 반영
 
27번째 줄: 27번째 줄: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공문 원본: [[:File: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hwp|시행문(090608).hwp]]
=== 공문 원본: 시행문(090608).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hwp|시행문(090608).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190호(2009.6.4) 인사발령공문과 관련하여 퇴임목회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코자 하오니 해당 퇴임목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퇴임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목회자 은퇴식’일정은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2. 목회자 퇴임대상자(첨부2 참조)
        가. 세가본 제190호(2009.6.4) 기준 퇴임목회자 49명
        나. 기타 퇴임희망 목회자
 
      3. 공로패 기준
        가. 참부모님 공로패 : 목회경력 21년 이상 목회자
        나. 총회장 공로패  : 목회경력 21년 미만 목회자
 
      4. 퇴임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기한 : 2009년 6월 12일(금)까지
        나. 신청 서류 : 퇴임신청서(첨부1 참조)
        다. 접수 및 문의 : 총무국 인사부 이훈진(TEL : 02-3271-0475)
                          FAX 02-718-1781, jin@tongil.or.kr
      5 행정사항
        가. 퇴임목회자분들께서는 퇴임신청서(첨부1)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세가본 제190호 공문 관련 퇴임신청서 기제출자는 제외)
        나. 퇴임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첨부1 : 목회자 퇴임신청서
  # 첨부2 : 퇴임목회자명단.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첨부1
목회자 퇴임 신청서
 
<표>
 
<표>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일
성명    O O O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첨부2
퇴임 목회자 명단
 
   
 
<표>
 
   
 
<표>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 ===
[[File: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
* 첨부: [[:File:협회공문_2818_2818_attachment.bin|2818_attachment.bin]]
* 기타: [[:File:협회공문_2818_viewold.txt|viewold.txt]]
* 기타: [[:File:협회공문_2818_viewold.txt|viewold.txt]]



2026년 5월 16일 (토) 00:57 기준 최신판

퇴임목회자 퇴임신청서 제출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809
공문번호 세가본 제193호(총-134)
시행일 2009.06.08
정렬일 2009-06-08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818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시행문(090608).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190호(2009.6.4) 인사발령공문과 관련하여 퇴임목회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코자 하오니 해당 퇴임목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퇴임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목회자 은퇴식’일정은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2. 목회자 퇴임대상자(첨부2 참조)
        가. 세가본 제190호(2009.6.4) 기준 퇴임목회자 49명
        나. 기타 퇴임희망 목회자

       3. 공로패 기준
        가. 참부모님 공로패 : 목회경력 21년 이상 목회자
        나. 총회장 공로패   : 목회경력 21년 미만 목회자 

       4. 퇴임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기한 : 2009년 6월 12일(금)까지
        나. 신청 서류 : 퇴임신청서(첨부1 참조)
        다. 접수 및 문의 : 총무국 인사부 이훈진(TEL : 02-3271-0475)
                          FAX 02-718-1781, jin@tongil.or.kr
       5 행정사항
        가. 퇴임목회자분들께서는 퇴임신청서(첨부1)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세가본 제190호 공문 관련 퇴임신청서 기제출자는 제외)
        나. 퇴임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첨부1 : 목회자 퇴임신청서
   # 첨부2 : 퇴임목회자명단.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첨부1
목회자 퇴임 신청서

<표>

<표>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일
성명    O O O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첨부2
퇴임 목회자 명단

    

<표>

    

<표>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818_시행문(090608)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