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0949 한국-일본간 약혼 결과와 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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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문 원본: 약혼자발표실행문.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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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추출 본문 ==== | |||
<pre> | |||
<표> | |||
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환고향 활동과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3월 22~23일 한-일간 1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 |||
3. 약혼자 교육 | |||
가. 목적 | |||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 |||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 |||
1) 시․도회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4월 3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 |||
3)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3월31일(목)까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4월6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4. 행정사항 | |||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 |||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4월 7일(화)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 |||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4월 12일(火)까지 보낼 것] | |||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 |||
1) 약혼이 된 후보자는 사진 수령 전에 축복성금(₩800,000)과 진행경비(₩2,00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간: 2005년 3월 31일 | |||
바.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사진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 |||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 |||
회 장 곽 정 환 | |||
첨부1. 한-일 약혼자 명단 | |||
<표> | |||
첨부2. | |||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 |||
<표> | |||
※가정국 FAX: 02-711-2770 | |||
</pre> | |||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938_약혼자발표실행문_HWP미리보기.p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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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약혼자발표실행문.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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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표> | |||
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환고향 활동과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3월 22~23일 한-일간 1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 |||
3. 약혼자 교육 | |||
가. 목적 | |||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 |||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 |||
1) 시․도회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4월 3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 |||
3)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3월31일(목)까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4월6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4. 행정사항 | |||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 |||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4월 7일(화)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 |||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4월 12일(火)까지 보낼 것] | |||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 |||
1) 약혼이 된 후보자는 사진 수령 전에 축복성금(₩800,000)과 진행경비(₩2,00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간: 2005년 3월 31일 | |||
바.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사진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 |||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 |||
회 장 곽 정 환 | |||
첨부1. 한-일 약혼자 명단 | |||
<표> | |||
첨부2. | |||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 |||
<표> | |||
※가정국 FAX: 02-711-2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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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12 기준 최신판
한국-일본간 약혼 결과와 교육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949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95호(가-10) |
| 시행일 | 2005.03.28 |
| 정렬일 | 2005-03-28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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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약혼자발표실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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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환고향 활동과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3월 22~23일 한-일간 1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3.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1) 시․도회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월 3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3)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3월31일(목)까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4월6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4월 7일(화)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4월 12일(火)까지 보낼 것]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1) 약혼이 된 후보자는 사진 수령 전에 축복성금(₩800,000)과 진행경비(₩2,00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 2005년 3월 31일
바.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사진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한-일 약혼자 명단
<표>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표>
※가정국 FAX: 02-711-2770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938_약혼자발표실행문_HWP미리보기.png
첨부: 약혼자발표실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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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환고향 활동과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3월 22~23일 한-일간 1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3.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1) 시․도회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월 3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3)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3월31일(목)까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4월6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4월 7일(화)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4월 12일(火)까지 보낼 것]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1) 약혼이 된 후보자는 사진 수령 전에 축복성금(₩800,000)과 진행경비(₩2,00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 2005년 3월 31일
바.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사진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한-일 약혼자 명단
<표>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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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국 FAX: 02-71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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