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78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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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578
공문번호 세가본 제1호(가-1)
시행일 2009.01.03
정렬일 2009-01-03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2585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협회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2세 자녀들에 대한 축복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3. 기존에 축복헌금 납부 방법은 250만원이상을 서류 제출 시 완납해야  합니다. 
       4. 위 ‘3’ 항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실행합니다.
       5.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250만원이상) 분납실시
        가. 대상자
          (1) 목회자 중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2) 목회자 중 2명이상의 자녀가 축복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나. 첨부서류: 해당 교구장의 추천서(필첨), 추천서가 없을 경우 안됨.
        다. 기간: 서류접수시부터 5개월 분납가능
        라. 방법: 축복헌금 250만원이상을 매달 50만원이상 5개월로 나눠서 분납.
        마. 적용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6. 행정사항
        가.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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