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천주평화모델섭리안착시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완성과 4억쌍 7차 축복승리를 위한 원리수련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원리수련 실시와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착오없이 시행하길 바랍니다.
가. 실시목표 : 첨부 참조
나. 실시방법
(1) 각 교구에서는 교구목표를 근거로 교회별 목표를 부여한다.
(2) 각 교회에서는 목표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교구를 경유하여 본부(전도국 팩스 : 02-716-1513)로 보고한다.
(3) 각 교회에서는 원리수련을 실시하고 첨부 양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교구를 경유하여 본부(전도국 팩스 : 02-716-1513)로 보고한다.
(4) 본부에서는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지원내역 및 절차
(1) 본부주관 2박3일 원리수련(청심청소년수련원)
- 세부사항 별도 공문 참조
(가) 수련비 : 전액 본부지원
(나) 교통비 : 버스대절 시, 교통비 지원
(2) 교구주관 2박3일 원리수련
(가) 협회단기 수련(2박3일) 기준(13강좌 이상)으로 진행
※ 첨부6. 협회단기수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일정조정
(나) 참석자 1인당 2만원 본부 지원
(다) 첨부2 양식에 의거 계획서 보고 후, 수련실시
(라) 수련실시 후 첨부3, 첨부4 보고 후, 지원금 지급
(마) 교회주관 2박3일 원리수련도 교구주관 기준으로 지원
(3) 교회주관 1일수련
(가) 1일 3강좌 이상
(나) 3일(9강좌) 이상 이수, 참석자 1인당 1만원 지원
(다) 3일(9강좌) 이상 이수 시, 2박3일 수련 수료로 인정
(라) 첨부2 양식에 의거 계획서 보고 후, 수련실시
(마) 수련실시 후 첨부3, 첨부5 양식에 의거 보고후, 지원금 지급
(바) 9강좌 이상 이수자가 없는 경우도 매 수련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라. 행정지침
(1) 위 원리수련 지원내용은 전도대상자 발굴 및 교육을 통한 교회성장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각급 교역자는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교회/교구 실적평가 시 수련생 배출실적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3) 미혼축복설명회 경비지원은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각교구별 수련목표
2. 원리수련 실시 계획서
3. 원리수련 실시 결과 보고서
4. 2박3일 원리수련 참석자 연명부
5. 1일 3회(9강좌)이상 이수자, 연명부
6. 협회단기수련 프로그램 “끝”
회 장 황 선 조
#첨부1.
각 교구별 원리수련 실시 목표(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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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원리수련 실시 계획서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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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원리수련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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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2박 3일 원리수련 참석자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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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1일수련 3회(9강좌)이상 이수자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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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협회 단기 원리수련회 프로그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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