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내외 천일국 이상 완성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연합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210호(가-34)[발송2005년 6월29일]과 관련된 국제축복가정부인회(커뮤니티) 리더 확대 임명의 관한 내용입니다.
3. 시군구 리더 뿐만아니라 읍면동리더까지 확대 임명하기로 했사오니 추가된 부분을 양지하지하시어 절차에 따라 확대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커뮤니티리더의 임명 절차
1) 임명대상: 각 시군구/읍면동 연합회 일본, 필리핀, 태국 및 몽골 국제축복가정부인리더
2) 임명절차
가. 1단계(국제가정커뮤니티의 천거): 전과 동일
나. 2단계(시군구/읍면동 연합회장의 임명): 전과 동일
※ 추가내용: 각 읍면동연합회장은 해당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읍면동연합회리더를 임명한다.
3) 확정자 보고기한 및 보고처: 시군구연합회는 읍면동연합회의 보고명단을 수합하여 7월 5일까지 시도연합회로 보고하고, 시도연합회는 시군구연합회의 보고명단을 수합하여 7월 8일까지 협회 가정국(김명옥과장)으로 보고한다.
(전화: 02-3271-0546 Fax: 02-711-2770 e-mail:huimo5659@hanmail.net)
4) 보고양식
국제가정커뮤니티 시군구연합회리더 확정자명단(예시)
(서울시연합회)
<표>
※추가내용: 국제가정커뮤니티 읍면동연합회리더 확정자명단(예시)
(서울 용산구연합회)
<표>
“끝”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