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완성 섭리시대를 맞이하여 귀 연합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날로 날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130호(가-13)[발송 2005년 5월 6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 기성가정 교육 경비 지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가. 기준: 사전계획보고 및 교육 후 결과보고서 제출분에 한함
나. 교육경비 지원: 1인당 2만원
다. 지급 방법[2단계]
(1) 1단계 - 시도별 교육 목표에 해당되는 인원에 한하여 교육실시 후: 1만원 지원
(2) 2단계 - 본 축복식 참석자: 1만원
4. 각 시도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시도별 교육목표를 달성하여 기성가정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5. 나머지 내용은 세가본 제130호[가-13]와 동일합니다. “끝”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