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817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12월1일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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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12월1일 인준)

기본 정보

게시번호 817
공문번호 세가본 제485호(전-56)
시행일 2004.12. 6
정렬일 2004-12-06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820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읍면동개척교회 인준발표에 관한 건(12월1일).hwp

HWP 추출 본문

<표>
 
       1. 읍/면/동 교회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읍/면/동 교회 개척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 인준을 신청한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순회사는 인준된 읍/면/동 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 인준 읍/면/동 교회 

<표>
 
         나. 인준된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인준된 읍/면/동 교회는 지역교회의 지교회로서 지역순회사를 통하여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인준된 읍/면/동 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읍/면/동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인준된 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인준받고자 하는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기준 가정수는 단독 행정 읍/면/동에 거주하는 식구여야 하며 타동의 식구를 포함할 수 없다. 
           (3) 개척교회 인준 신청서는 지역순회사와 교구순회사를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초에 발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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