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1 축복결혼식/약혼식

현 아카이브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6월 2일 (화) 11:22 판 (려 정리 띄어쓰기 및 문장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약혼식

상위 문서: 1 축복결혼식 ·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의 세부 항목인 '약혼식'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1 축복결혼식'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 6건을 함께 연결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아래 자료는 로컬에 보존된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약혼식' 및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원문 설명

약혼식


 1) 의미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하늘부모님 이 주신 계명을 약혼단계에서 지키지 못

하고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하는 의식이다. 약혼자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

님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결정함으로써 하늘부모님 에 대한 아담과 해와의 불

신죄를 청산하고 하늘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조건을 세우는 의식이다.

 기혼 부부가 축복결혼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축복식에 참여하기 전 일정기

간 부부간에 성별기간을 거쳐 아담과 해와가 약혼단계 에서 하늘부모님 이 주

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한다.


 2) 약혼 절차

 원리말씀을 듣고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을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

부모님으로 믿고 모시며 따를 것을 결심하면 교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협

회가 결정한 일정기간 원리교육과 신앙적 수련과정을 거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교회장의 추천을 받아 축복서류를 협회본부에 제출한다.

 축복서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자는 약혼을 받을 수 있는 선남선녀의 자격

을 갖춘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이상상대(理想相對)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한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하늘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간 책임분담으로 결정해야 한다.


 3) 약혼식 순서

 o 개식선언

 ᄋ준비찬송
 o 가정맹세 제창

 o 보고기도

 O 신랑신부 인사

 O ^혼서약식

 o 축도

 o 기념사진촬영

 O 폐식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