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5/04000 축복후보자 원리수련 추가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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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후보자 원리수련 추가 인정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4000
공문번호 통한업무 가정 12-52
시행일 천기3년천력06.22(양08.09)
정렬일 2015-08-09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4021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통한업무(120809) 축복후보자 원리수련 추가 인정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2. 축복준비와 관련된 원리수련 인정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축복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체론 관련 교육 내용
         1) 기존 
           가) 2세 천일국 기준 : 본체론 교육만 인정
           나) 2세 부모매칭 : 본체론 인정
           다) 1세 상대확정, 상대매칭 : 본체론 수련 인정 안됨
         2) 조정 : 미혼 1세 축복후보자도 본체론 수련인정(중앙수련원)
        나. 첨부파일  
          
<그림>
1) 미혼 1세 축복후보자 준비서류
          2) 미혼 2세 축복후보자 준비서류
          3) 축복후보자 원리수련 추가인정 안내표“끝”



가정교육국장 조 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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