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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축복을 위한 서류준비의 원활화를 위해 축복후보자 서류심사의 기준일과 서류심사 관련 세부지침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축복후보자 준비서류는 변경된 기준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1년 축복후보자 서류심사 기준일 변경 사항
1) 변경 전 기준일: 약혼 시점
2) 변경 후 기준일: 서류상신 단계 중 교구에서 가정교육국으로 상신한 시점
* 반려 된 서류의 기준일: 교구에서 가정교육국으로 다시 상신한 시점
나. 심사기준일 변경에 따른 세부 지침사항
1) 합격한 서류의 유효기간 : 후보자가 축복 받을 때까지
2) 합격 후에도 갱신이 필요한 서류
* 합격 후 1년 이상 지나서 약혼할 경우
(1) 가족관계 증명서
(2) 혼인관계 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재직 증명서
3) 단, 신앙기준(십일조, 예배)은 서류합격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축복시점에서 신앙상태를 확인 후 휴면식구에 해당할 경우 합격서류가 반려되어 서류 재심사 대상자가 되며, 최소한의 신앙생활(십일조 월1회, 예배 월2회 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간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축복후보자 준비 시 유의사항
1) 최근에 갱신된 양식(2010년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구 버전은 인정 안 됨.)*갱신된 양식은 통일교 홈페이지의 공직자 자료방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함께 공식적인 직인이나 도장 또는 본인의 친필사인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예- 축복후보자 서류, 서약서,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3) 십일조는 월급의 1/10을 말합니다.(월정액은 십일조가 아닙니다.)
4) 십일조와 예배를 소급 적용할 경우 심사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라.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
1) 서류 상신시 서류에 빈칸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마. 본체론 교육 적용 기준: 천일국 기준 준비자 및 2세 후보자
바. 문의 : 각 교구 가정부장 "끝"
세 계 회 장 문 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