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전국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본부에서는 전국교회가 ‘통한본 제133호(총무-83)’ 공문에서 공지한 ‘전국교회 표준정관’ 제12조 8항의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각 교회의 재정보고 표준서식(안)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가. 전국교회의 특성에 따라 교회재정관련 계정은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총무국 재무팀(☎3271-0462)으로 연락바랍니다.
나. 금년 목회자 사은비 예산 책정 시 인상치 않은 교회에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5% 이상 사은비를 인상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교회 재정 계정 분류(안)
2. [1호서식] 표준재정 보고서(안) 서식 - 필수
3. [2호서식] 월 수입지출 현황 서식 - 필수
4. [3호서식] 수입현황표 서식
5. [4호서식] 지출현황표 서식
상기 3호, 4호 서식은 금전출납부로 대체 가능.
6. 작성사례 - 예산수립양식 1부. “끝”
한국협회장 석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