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599 청년연합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참가신청 협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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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합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참가신청 협조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599
공문번호 세평청 업무 11-05
시행일 천기2년천력04.04(양05.06)
정렬일 2014-05-06
구분 유관기관
작성자 유관기관
원본 식별번호 3615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세평청11-5 2011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협조건.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일국 창건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세계평화청년연합에서는 서울시 및 수도권 교회(본부, 서울강북, 서울강남,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청년회원 활성화 및 교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축구, 족구)”를 6월 6일(현충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회 목사님과 교회청년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이에 목사님께서는 청년연합 지회장 또는 교회청년회장을 통해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연합 지회장 또는 교회청년회장이 없다면 담당자를 선임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4. 금번 대회와 함께 북한에 기증할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팀은 단체명으로 축구공을 1개씩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이메일: yfwp@hanmail.net
             팩스: 02)718-8219
             문의: 김형태과장 02)714-3484, 010-3090-7712

6. #아래. 2011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개요
   #별첨1. 2011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요강 및 참가신청서




회장  유 경 득



# 아래
[2011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개요] 

<표>


※ 변경사항이 발생 시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별첨1
2011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요강


<표>
  
                

[1조] 취지 및 목적
1. 본 대회는 참부모님의 원구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화합과 통일의 취지로써 세계평화청년연     합이 주최하고 회원들이 참여해서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대회와 함께 “평화의 축구공 모으기”를 통해서 북한과 제3 세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운동과 문화교류를 전개한다. 

[2조] 선수등록 및 자격조건
1. 선수자격: 교회재적 3개월 이상 된 청년식구 및 세계평화청년연합 지회에 소속 된 자 
2. 나이제한: 만19세부터 청년회원
3. 참가서류: 가. 2011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참가신청서
             나.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원 가입서(별도 양식 없음-참가신청서 작성 시 자동 가입)
             나.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참가신청서 하단 서명)
4. 선수인원: 가. 축구-팀별 최대 20명, 최소 11명
             나. 족구-팀별 최대 10명, 최소 5명 
             ※ 최대인원에는 교체선수가 포함, 교체선수 없이 최소출전인원으로도 참가할 수 있음
5. 회    비: 1인 1만원(선수부상 시 치료비 등으로 사용)
6. 중복출전: 각 지회당 축구대회, 족구대회 중복출전 불가
7. 기타사항: 가. 모든 출전 선수는 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며 부상 시 중앙에 책임을 묻지 않음. 단, 중앙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나.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대회 규정에 맞추어서 작성 및 제출한다. 
             다. 제출하는 명단은 각 팀의 주장이 기재되어야 한다. 

[3조] 축구대회규정
1. 본 대회는 2곳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전 후반 각각 25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
   한다. 결승전과 3-4위전의 경우는 전 후반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2. 팀 별 선발 출전 선수는 11명이며, 본 대회의 주최 측에 제출된 선수명단(15명 기준)의 모든 선수들은        최소 한번 씩 출전(선발 출전 또는 교체 출전 등)을 하도록 한다.  
3 경기 중 어필은 팀의 감독과 주장만이 권한을 가지고, 그 외 선수는 어필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감독과     주장 외 일반선수가 어필시 1차 경고, 2차 퇴장 명령이 주어진다. 
4 어필 시간은 최대 1분이다. 이후 어필시 1차 경고, 2차 퇴장명령이 주어진다. 5. 본 대회는 게임당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2명의 총 4명으로 구성된다. 
6 주심과 부심은 청년연합에서 차출해서 대회전까지 교육소집을 1회 이상 한다. 선심 2명은 각 팀별로          명단을 차출해서 대회 당일에 투입된다.
7. 기권패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의 승부에 관계없이 기권패로 인정되며, 상대팀은 자동적으로 다음                  시합에 진출한다. 
   가) 참가 신청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나) 지회별 교회 재적 등록서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할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다) 청년연합 회원 가입서에 미등록 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중앙본부에 제출 서류 기준)
   라) 부상 및 퇴장 등으로 한 팀의 경기 참여 선수가 6명(골키퍼 포함)이하 인 경우.
8. 시합에 참가한 선수 모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별도 보험의 혜택이 없기에, 선수 모두는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중앙본부는 안전사고에 대해 회비를 사용하여 치료비를 급하지만 별     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대회 시작 전에 팀별로 준비한 평화의 축구공 2개(선수들 싸인 첨부)를 기증해서 북한과 제 3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 
10. 만 48세 이상, 60세 이하 참가선수는 안전사고에 대해 참가동의서를 작성한다.

[4조] 족구대회규정
1. 본 대회는 2곳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세트아웃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최종 세트는 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 모든 경기는 3세트이며, 듀스 때는 먼저 2점을 딴 팀이 승리하되, 최종 점수는 19점까지     만 허용된다. 그 밖에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되며, 목 윗 부분 이상과 무릎 관절      아래의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볼이 닿아서는 안 된다.
2. 팀 별 선발 출전 선수는 4명이며, 본 대회의 주최 측에 제출된 선수명단(7명 기준)의 모든 선수들은          최소 한번 씩 출전(선발 출전 또는 교체 출전 등)을 하도록 한다.  
3. 이하 [3조] 축구대회규정과 동일

[5조] 경기규칙(공통)
1. 본 대회는 청년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우선하기에, 선수 보호가 우선되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퇴장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한다. 퇴장과 경고는 주심의 판정과 심판의 건의로 주심과 논의를 통해서 적용된다. 
2. 퇴장 요건: 퇴장을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 
   가) 공격선수의 뒤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태클이나 물리적 파울 행위.
   나) 상대편 선수에게 팔꿈치나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리적 파울 행위.                     
   다) 상대편 선수와 축구공 또는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는 몸싸움. 
   라) 심판에게 물리적 행동이나 난폭한 언행을 하는 경우.
   마)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3. 경고 요건: 경고 2회는 퇴장 1회로 적용되어서 다음 경기의 출전을 2회 금한다(단, 경기 감독관과 주심의     판단 하에 출전금지를 1회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난폭한 언행. 
   나) 심판 판정에 대한 감독과 주장 이외 선수의 강력한 어필. 
   다) 축구경기와는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1분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 단 부상의 경우는 예외.
4. 승부차기(축구해당)
   가) 모든 경기는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진행한다. (각 팀별 5명씩 출전)
   나) 승부차기에서 무승부 시 5명 외의 새로운 선수로 승부차기를 진행한다(골키퍼 포함)
5. 선수교체는 경기 개시 5분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전 후반 경기 중에는 3명,         하프타임에는 최대 6명 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선발 출전한 선수가 부상 시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한번 교체 되었던 선수도 다시 교체되어서 시합에 참여할 수 있다. 
6. 선수교체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가) 선수교체 시 감독이 심판에게 요청해서 심판의 승인 하에 교체선수는 신속하게 경기장 밖으로 나간다.
  나)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는 교체선수가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  해야 한다.
  다) 선수교체는 심판의 권한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심판을 통해서 진행한다.
  라) 교체선수는 경기에 참여하든지 안하든지 주심의 권위와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마) 교체는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완료되고, 그 순간부터 교체 선수는 경기자가 되고 그와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더 이상 실제로 뛰는 선수가 아니다.  
  바) 골키퍼의 교체는 출전 선수 명단 모두와 가능하며, 사전에 심판에게 요청해서 교체를 한다. 교체는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가능하다.
7. 그 외의 경기 규정은 경기 규칙에 준한다. 

[6조] 시상 
1. 시상내용: 축구: 1등- 50만원, 2등- 35만원
                  3등- 25만원, 4등- 20만원 (부상: 트로피)
                  그 외 팀 10만원
             족구: 1등- 25만원, 2등- 20만원
                  3등- 15만원, 4등- 10만원 (부상: 메달)
                  그 외 팀 5만원
  ※ 축구와 족구 각각 응원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조] 순위결정
1. 축구대회의 순위 결정은 결승전을 통하여 1위와 2위, 3-4위전을 통하여 3위와 4위를 시상한다. 
2. 족구대회의 순위 결정은 축구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1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 참가신청서
<표>



<표>
참가자 선수 명단
※ 위 참가신청서 작성 시 본 연합의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명은 남북통일기원 청년원구대회의 선수로 참가를 신청하며,
____________ 교회의 재적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 대표:                        구 지회장 (서명)
         교구        교회            담임목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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