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0.10 축복활성화를 위하여 기성가정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목회자께서는 축복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성가정축복 자격기준 조정 기준
<표>
가. 제출서류
(1) 입회원서(본부양식)
(2)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
(3) 십일조 헌금 납부 증명서(미혼과 동일함)
(4) 축복헌금 납부 영수증 복사본 1통 : 100만원 중 접수금 30만원
(5) 1일 원리 수련 수료증 복사본 1통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교회관리시스템)
3. 행정사항
가. 미혼 1세 한일간 상대 매칭 소개는 추가로 소개할 일본신부가 없어서 추가 상대매칭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본희망자 중에서 필리핀, 몽골, 대만(통한업무 가정-38 공문참조)을 희망할 경우 양 9월 6일까지 가정교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성가정 서류 접수 마감은 양 10월 7일까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