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칭: 교회명의 자산관리 시행에 따른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 변경
나. 변경내용
1) 변경 전 : 목회자가 협회에 직접 납부
2) 변경 후
가) 목회자는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교구장/교구사무국장은 소속 된 교회) 십일조를 납부하고 교회의 제직회(교회명의 통장. 교회명의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세가업무 제103호> 공문 참조)에서 협회로 납부. 교회 제직회에서 협회로 납부할 때 제직회에서는 교회 십일조와 목회자 십일조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협회 통장으로 송금.
(1) 교회 십일조 계좌
- 예금주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우리은행 1005-701-047374
- 입금내용 : “강남교회 1월”(교회명/입금월 기입), 다음 달 7일까지 송금
(2) 목회자(교구장, 사무국장, 간사 포함) 십일조 계좌
- 예금주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우리은행 1005-401-065593
- 입금내용 : “강남교회 홍길동 1월”(교회명/교회장명/입금월 기입), 다음달 7일까지 송금
나) 협회로 납부 시 목회자 십일조는 협회로 납부하는 교회의 십일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교회헌금 1,000만원(목회자 사은비의 십일조를 제외한 헌금),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사은비 300만원)인 경우 협회에 십일조를 납부하는 방법
- 교회십일조 100만원,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을 각각 협회통장으로 송금 (O)
- 교회십일조 103만원,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을 각각 협회통장으로 송금 (X)
다. 시행시기 : 2010년 1월 1일 (2010년 1월 분 십일조부터 적용)
라. 문 의 : 기획조정실 윤영호 과장 (02-3271-0424)
총무국 조성태 차장 (02-3271-0442)
※ 목회자께서는 시무하고 있는 교회 제직회에 본 내용을 전달하시어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회장 석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