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된 협회 각종 회비(세가본 제4호<기-1>) 가운데 협회비 및 입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 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오니 참조하여 식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회비
1) 조정 전
가)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15세 이상 축복가정 자녀포함)들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후
나)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들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단, 가정회비를 납부하는 대상(축복가정)의 미혼자녀는 협회비 제외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회비
1) 정의 :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입회원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 추가설명 : 축복가정의 자녀의 경우(유아회비를 납부한 자녀) 입회비 제외 .
“끝”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