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2066 “읍/면/동 및 리/통책임자 선임 및 보고”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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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및 리/통책임자 선임 및 보고”에 관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066
공문번호 세가본 제302호(전-60)
시행일 2007.11.03.
정렬일 2007-11-03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2061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세가본제302호(읍면동리통책임자).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주평화 천일국 태평성대의 천운과 하나님,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완성을 위한 통반격파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전국 읍/면/동 책임자와 리/통에 책임자의 선임을 명령하셨습니다.  

       3. 각급 교역자께서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관할지역의 읍/면/동 및 리/통에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대상자 : 축복가정
         나. 선임방법
           (1) 소속 축복가정을 각 가정별로 리/통책임자로 선임한다.
           (2) 1개 리/통에 1가정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한 개 리/통에 여러 축복가정이 거주하는 경우, 1가정을 책임자로 선임하고 나머지 가정은 인근 리/통의 책임자로 선임한다.
           (4) 리/통배치의 원칙은 거주지 중심으로 한다.
           (5) 리/통 책임자 중 읍/면/동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한다.
           (6) 리/통 및 읍/면/동 책임자로 선임된 가정은 자신의 임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다. 보고
           (1) 보고기한 : 2007년 11월 19일(월)까지
           (2) 보고방법 : 첨부 액셀양식에 의거 자세히 기록 후, 교구로 수합하여 교구에서 본부(이메일(hee7275@paran.com))로 보고
           (3)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사항 : 지난 10월 21일 보고된 리/통책임자 명단을 보완 완료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에 리/통이 표시안된 경우 반드시 표기한다.
            (2) 1개 리/통에 여러 가정을 임명한 경우 수정
            (3) 축복가정이 아닌 사람을 배치한 경우 수정
            (4) 주체와 대상을 각각 리/통책임자로 배치한 경우 수정
 

# 첨부 : 
1. 보고양식(엑셀)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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