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성화학생회를 졸업하고 가수료 3년이 되면 수료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2006 성화총동문회 정기총회시(2006년 10월 21일)에 해당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목회자들께서는 공지하시어 대상자 파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성화학생회 졸업 후 가수료 3년 된 자
나. 보고일시 : 2006년 10월 14일 오후5시까지
다. 보 고 처 : 성화총동문회사무실 (연락처: 김응룡 017-747-5527,
Fax: 02-716-1513)
#첨부: 1. 성화수료대상자 보고양식
2. 기념반지 주문자 접수양식 “끝”
전도국장 정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