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6/01244 '세계평화 국제합동 교차 축복 가정 1세 ' 행정안내 건

현 아카이브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16일 (토) 01:09 판 (협회공문 HWP 추출 본문 반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세계평화 국제합동 교차 축복 가정 1세 ' 행정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244
공문번호 세가본 제19호(가-3)
시행일 2006.01.11
정렬일 2006-01-11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247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교차축복가정행정안내실행문1-12-1.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주평화이상모델 섭리안착시대를 맞이하여 귀 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세계평화 국제합동 교차 축복식을 공직자와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하늘앞에 성공적으로 봉헌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각 회 회장은 모든 축복당사자가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신 매칭과 축복의 성스러운 뜻을 잘 받아들이고,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각별히 신앙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행경비 미납 가정 납부 안내
         가. 기  간: 2006년 1월 31일
         나. 납부처: 농협 033-12-124501 박옥자
         다. 안  내: 김정은계장 ☎02-3271-0526
       5. 환불지침: 세가본 제375호(가-66) 참조(2005년 11월7일 발송)
         가. 축복헌금(성금) 
           1) 성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5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3)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나. 진행경비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5%)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  
          2) 경비를 납부하고 1회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성금: 200만원, 진행경비: 380만원]

<표>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6. 행정안내 
         가. 축복후보자가 축복을 포기하고 환불하지 않도록 신앙 지도바라며, 추후 실시되는 약혼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나. 축복당사자의 술, 담배, 예배불참 등 비 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한 축복취소는 본인책임이므로 각별히 신앙 지도 바랍니다. “끝”








회  장    곽 정 환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247_교차축복가정행정안내실행문1-12-1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247_교차축복가정행정안내실행문1-12-1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247_교차축복가정행정안내실행문1-12-1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