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217 "훈독가정교회 규정 일부개정 및 실행지침 변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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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독가정교회 규정 일부개정 및 실행지침 변경"에 관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217
공문번호 세가본 제427(훈-32)
시행일 2005.12.21
정렬일 2005-12-21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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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훈독가정교회 규정 일부개정 및 실행지침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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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섭리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축복가정의 숙명적 과제인 종족복귀와 통반격파 섭리를 속히 완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2005년도 정량적 활동목표는 1만 2천명의 훈독회장 임명과 7천개의 훈독가정교회 입니다. 
       주어진 목표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모든 축복중심가정들이 각각 자발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훈독회생활권정착운동본부에서는 송영석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가정연합을 순회하며 예비훈독가정교회장 집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훈독가정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훈독가정교회 규정 일부개정
           1. 개정항목
              가. 제2조 2항【 명칭 】
              나. 제7조 1항【 훈독가정교회 승인기준 】
         2. 개정내용
            가. 개정 전
              (1) 제2조 2항【 명칭 】 
                예비훈독가정교회 : 훈독가정교회로 정식 인증 받지 않은 훈독소그룹으로서 연합회장이나 훈독가정교회장의 지도를 받아 축복가정 3가정이 한 조가 되어 정식 인준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훈독가정교회 인준 전단계의 조직이다
                (2) 제7조 1항 【 훈독가정교회 승인기준 】
               재적인원 : 리/통/반 단위에 1가정 혹은 최대 3가정으로 훈독회를 출발한 예비훈독가정교회가 증식하여 새로운 정회원을 9명이상 확보하고 훈독회 참여인원(성인기준)이 12명이 되어야 한다. 정회원이란 만16세 이상자로서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훈독회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개정 후 
                (1) 제2조 2항【 명칭 】 
                    예비훈독가정교회 : 축복가정이 독립적으로 훈독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 3가정을 복귀하여 4위기대를 이루고 정식 인준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훈독가정교회 인준 전단계의 조직이다. 
                (2) 제7조 1항【 훈독가정교회 승인기준 】
                  재적인원 : 축복가정이 믿음의 자녀 3가정을 중심하고 출발한 예비훈독가정교회가 증식하여 새로운 정회원 9가정(최초 믿음의 자녀 3가정 포함)을 세우면 훈독가정교회로 승인한다. 정회원이란 만16세 이상자로서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훈독회에 참석하는 자를 말하며 부부 가운데 한분이 전도되었거나 미혼자도 1가정으로 인정한다.  

      ▣ 개정된 훈독가정교회 규정에 의거한 세부실행지침

        1. 훈독가정교회로의 발전과정
          가. 제1단계 : 훈독회 활동
             (1)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회장의 의무를 가지며 각 가정별로 임지를 배정받아 훈독회 활동을 실시한다. 
             (2) 훈독회 결성 및 운영방법은 신앙공동체 소그룹, 사회참여형 소그룹, 대중문화형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훈독회장 및 훈독회원은 주1회 이상 주중에 모임을 갖으며 주일에는 소속된 가정연합회 예배에 참석한다. 
   나. 제2단계 : 예비훈독가정교회
             (1) 훈독회 활동을 통하여 인연된 회원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를 3가정을 세우면 예비훈독가정교회장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예비훈독가정교회장은 예배권이 위임되어 3주까지 독립예배를 드릴 수 있다.
             (3) 재정은 전체헌금 중 십일조와 감사헌금은 전액 관할 가정연합회에 납부하고 주일헌금으로 운영한다.
             (4) 기존 축복가정 3가정을 한조로 하여 예비훈독가정교회로 출발한 곳도 즉시 각 가정별로 임지를 배정하고 6개월 이내(2005년 12월 20일부터)에 각각 분가한다.    
         다. 제3단계 : 훈독가정교회
             (1) 예비훈독가정교회 증식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 3가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신입회원 9가정을 세우면 훈독가정교회장의 자격을 갖는다.
             (2) 훈독가정교회는 예배권이 위임되어 4주 독립예배가 가능하다. 
       (3) 헌금체계는 전체 헌금 가운데 1/10조를 관할 가정연합회에 납부한다.

       2. 훈독가정교회로의 승인기준(관련근거: 규정 7조)
         가. 정회원이 되기 위한 최소기준은 원리교육 2박 3일 이상을 수료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훈독가정교회 인준을 위한 정회원의 기준은 2005년 3월 4일 천성경 전수식과 더불어 『천일국정착실현을 위한 전진대회』이후 전도된 자로 현재 훈독회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3. 승인 받은 기존 개척교회(90곳)
         가. 운영체계
            (1) 개척교회로 인준을 받은 곳 가운데 집회소를 갖추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기존 읍면동가정연합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                 
            (2) 개척교회로 인준을 받았지만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존 축복가정들이 연합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곳은 빠른 기간 내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 분가한다. 
            (4) 단, 분가전이라도 각 가정별로 임지를 배정한다.
            (5) 개척교회에서 분가된 예배훈독가정교회의 연합예배와 헌금은 분가 전 개척교회로 귀속한다. 
         나. 헌금
            (1) 승인받은 개척교회도 신설된 훈독가정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 가정연합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심정문화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경비를 분담하도록 한다. 

 ※ 첨부#1 : 훈독가정교회 규정(개정편)






















                       회  장    곽   정   환 
 


첨부#1              
                  훈독가정교회 규정(개정편)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신설되는 훈독가정교회 및 훈독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하여 훈독가정교회 및 훈독회 운영의 올바른 인식과 효율성을 갖고자 함이다.
 
제2조 【 명칭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중앙본부)은 읍면동 단위 이하에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여 훈독가정교회를 운영한다. 
1. 훈독회 : 훈독가정교회나 각종 섭리기관이나 축복가정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훈독가정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위한 훈독 소그룹 활동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명칭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훈독가정교회 : 축복가정이 독립적으로 훈독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 3가정을 복귀하여 4위기대를 이루고 정식 인준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훈독가정교회 인준 전단계의 조직이다.
3. 훈독가정교회 : 읍/면/동, 리/통/반 조직으로서 중앙본부로부터 인준받은 교회이다.
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정연합 : 중앙본부로부터 인준 받은 심정문화교육센터로서 훈독가정교회와 각종 훈독회를 육성 증식시킴으로써 천일국 확산에 이바지하는 훈독회 및 훈독가정교회의 행정, 지원, 교육, 훈련의 기지가 된다. 
5. 훈독회생활권정착운동본부(이하 훈독회정착본부)는 중앙본부에 부설된 기관으로써 전국 읍면동의 훈독가정교회가 생활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제3조 【 주요사업 】 
  훈독가정교회는 천일국 창건과 심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훈독가정교회의 핵심가치는 훈독, 교육, 축복, 증식이다. 
1. 말씀을 훈독하고 교육하여 참가정의 심정문화를 생활권으로 정착시킨다. 
2. 모든 축복가정에게 종족적메시아 사명(36,72,124,430가정 종족편성완료)을 완수하도록    돕는다.
3. 이웃과 종족에게 참가정 체험을 통해 축복에 이르게 하고 이를 대중화 한다. 
4. 내외 천일국 완성을 위해 훈독가정교회를 증식하고 리더를 양육한다.
5. 훈독말씀을 실천하며 참가정, 순결, 봉사, 평화, 취미활동 등을 통해 창조본연의 관계    를 회복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한다. 

제4조 【 전국 조직 】 
  훈독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조직으로서 중앙 본부 산하에 훈독회정착본부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정연합이 있다.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산하에는 다양한 형태의 훈독회가 있다. 

제5조 【 훈독가정교회 조직】 
1. 훈독가정교회는 참부모님의 축복가정이상 실현을 위한 기초신앙공동체형의 세포조직이며 적정한 인원은 12명(성인 기준)이다. 
2. 훈독가정교회의 임원으로는 훈독가정교회장(회장/리더), 부회장(인턴리더), 총무가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예비훈독가정교회의 회장이 된다. 그리고 총무는 회장을 도와 경리 및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3. 각 리/통/반 단위에 훈독가정교회를 확장한다.

제6조 【 모임 】 
  훈독가정교회는 매주 정기모임을 갖는다. 전국규모 혹은 시도, 시군구 단위의 모임은 월별, 분기별, 연별로 정기 모임을 갖거나 필요시에만 비정기 모임을 가진다.  
1. 인준 받은 훈독가정교회는 중앙 본부가 정한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는다. 
2. 훈독가정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예비훈독가정교회장 및 리더 교육을 실시한다.
3. 훈독회 모임은 주 중에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되 지역별, 직능별,     종족별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제7조 【 훈독가정교회 승인기준 】
1. 재적인원  
  축복가정이 믿음의 자녀 3가정을 중심하고 출발한 예비훈독가정교회가 증식하여 새로운 정회원 9가정(최초 믿음의 자녀 3가정 포함)을 세우면 훈독가정교회로 승인한다. 정회원이란 만16세 이상자로서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훈독회에 참석하는 자를 말하며 부부 가운데 한분이 전도되었거나 미혼자도 1가정으로 인정한다. 
2. 집회장소
   정기모임 장소는 일정한 곳에서 갖도록 권장하며, 규격이나 공간의 형태는 승인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승인절차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중앙본부에서 접수, 평가, 협의하여 훈독가정교회로 승인하며 공문으로 고지한 후 그 효력을 갖는다. 해당 교회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행정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훈독가정교회장의 지위 】
1. 인준을 받은 훈독가정교회장은 준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훈독가정교회장으로 인준 받은 자가 중앙본부와 훈독가정교회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

제9조 【 재정 】 
1. 훈독가정교회는 회원들이 납부한 월별 전체헌금 가운데 1/10조를 상위 가정연합에 납부하고 잔여금으로 운영한다. 
2. 심정문화교육센터는 교육, 문화, 봉사, 훈련 등의 프로그램별 회비로 운영하되, 부족분은 동참하는 훈독가정교회가 운영경비를 분담한다. 

제10조【 예비 훈독가정교회 】
1. 예비훈독가정교회는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리더에 의해 연합회장의 승인 하에 독립 훈독회를 가질 수 있다.
2. 예비훈독가정교회의 헌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가정연합에 귀속한다. 단, 분가를 위한 활동을 위해 자체기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부칙 】
본 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의 승인과 공표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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