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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000가정 장학회에서는 6000가정의 자녀가운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수혜 대상자를 추천하여 양식에 의거 2005년 9월 30(금)일까지 협회 가정국(Fax 02-711-2770 배춘기 부국장)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전 학년에서 1%이내에 해당하는 6천 가정 자녀로써 대학생
나. 전 학년에서 1%이내에 해당하는 6천 가정 자녀로써 고등학교 학생
다. 6000가정 양부모 승화자의 자녀로써 고등학교학생
라. 6000가정 양부모 중 만성질환자나 사고장애로 경제 능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로써 고등학교학생
마. 기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6000가정 자녀로써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3. 행정사항
가. 1회 이상 수혜를 받은 학생은 추천하지 말것.
나. 한 가정에 한 명만 추천할 것.
다. 최종 선발된 수혜대상자는 가정총회 때 시상할 예정이며 반드시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라. 최종 선발된 수혜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할 것임.
첨부: 장학생 추천서 양식 1부 “끝”
가 정 국 장 김 영 준
양식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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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일자: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