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798 가정출발 교육 참여자 수료기준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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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출발 교육 참여자 수료기준 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798
공문번호 세가본 제475호(가-107)
시행일 2004.11.26
정렬일 2004-11-26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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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 기관과 기업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438호(가-103호)]에 관한 내용입니다.(발송: 11월 1일) 
       3. 12월 4-5일 실시되는 가정출발 교육부터 『가정출발 교육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각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교육 참여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진행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가정출발 교육 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5. 가정출발 교육 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수련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다. 가정국에 보고 없이 늦게(당일 3시 이후) 도착하여 접수한 경우 
       

       6.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4년 11월 30일(화)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나. 보고 양식

<표>
        
         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가. 시 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가정국에 미리(교육 3일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 장: 정장, 단정한 옷, 케주얼 복장은 안 됨      
         다. 회 비: 66,000원(개인: 35,000원)
         라.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고 참석할 경우는 참석회비가 70,000원입니다.
         마. 나머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세가본 제438호(가-103호)] 
첨부1. 가정출발교육 일정표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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