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603 4억쌍 5차 한국-일본간 4차 약혼 결과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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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쌍 5차 한국-일본간 4차 약혼 결과와 교육

기본 정보

게시번호 603
공문번호 세가본 제282호(가-89)
시행일 2004. 7.14
정렬일 2004-07-14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603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일간 약혼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교구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5차 축복식을 앞두고  한․일간 약혼된(4차) 명단(첨부1)을 발표합니다.
      3. 약혼개요
        가. 한국, 일본을 중심하여 약혼이 이루어짐.
        나. 차기(마지막) 약혼은 축복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4.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및 사진전달
          1) 교구(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7월18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3) 약혼자의 사진수령: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교구장이나 또는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7월15-16일까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7월 19일(月)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교구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교구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7월 20일(火)까지 보낼 것]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약혼자 교육(사진전달) 전 축복성금 백삼십만원(₩1,300,000)이상을 납부토록 하여야 합니다.
        바. 축복성금 환불자가 축복을 위하여 서류를 접수할 경우는 축복성금을 1,000,000원 이상 납부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 축복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첨부2. 4억쌍 5차 한국-일본간 약혼 현황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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