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547 성화어린이 일요학교 교사회파견 및 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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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어린이 일요학교 교사회파견 및 관리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547
공문번호 세가본 제221호(2세-24)
시행일 2004. 6. 4
정렬일 2004-06-04
구분 제목없음
작성자
원본 식별번호 548

위키에 보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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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문양식-6.hwp

HWP 추출 본문

<그림>

<표>

      훈독가정교회에 있어서 성화어린이 교육은 훈독가정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구별로 공문 세가본 제168호(2세-20호)에 의거하여 제1안과 제2안을 한시적으로 병행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교사임지와 성화 어린이 교육을 위한 파견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각 교구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화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훈독가정교회의 임지는 동교회로 합니다.
 2. 단, 성화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을 위해서 교구장과 교구주임 교사와 의논하여 일요학교가 행해지고 있는 교구, 교역, 혹은 타 동교회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1) 동교회에서 일요학교를 하고자 하나 교사가 부재일 경우에는  교구장과 교구 주임교사가 교구, 교역 및 타 동교회의 교사를 동교회의 일요학교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2) 교구 및 교역에서 집합교육을 하고자 할 때도 교구장과 교구 주임교사가 의논하여 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를 교구 및 교역의 일요학교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3. 교구 주임교사는 소속교회의 성화 어린이 교육 현황보고를 6월 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FAX: 02-701-2635 또는 2세국 홈페이지 교구 주임교사 동호회)
   1)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회
   2) 배치된 교사명단
   3) 일요학교 운영시간과 주요 교육내용
   4) 제안사항
4. 보고된 전국의 성화어린이 일요학교 현황을 파악한 후 협회 2세국에서는 구체적인 교사활동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보완 및 재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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