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512 훈독가정교회 성화어린이 운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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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독가정교회 성화어린이 운영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512
공문번호 세가본 제168호(2세-20)
시행일 2004. 4.19
정렬일 2004-04-19
구분 제목없음
작성자
원본 식별번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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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공문- 일요학교운영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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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

      전국 훈독 가정교회의 과도기에 성화어린이의 일요학교 운영에 대한 방안과 대안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각급 훈독정교회에서는 성화어린이부의 일요학교를 아래의 제1안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단 지도교사가 부재중이거나, 교육 장소로서 부적합한 환경일 경우에는 제2안의 운영 방안에 준하여 교육한다.

    1. 제1안: 각급 훈독 가정교회의 일요학교 운영방안(교육 전담교사와 교육장소가 있는 경우)  
             가. 교육대상: 만4세이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나. 교육시간 및 장소: 별도의 교육장소의 여부에 따라서 훈독가정교회 예배시간과 동일한 교육 또는 예배 전후로 할 수 있다.
             다. 교사: 각급 훈독 가정교회의 식구 중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교사
( 협회장님의 임명장을 받은 교구 및 교회 주임교사, 선문교역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 2004년 교회학교 교사의 임명을 받은 각급교회 교사)

    2. 제2안: 교회 연합으로 실시하는 일요학교 운영방안( 교육전담의 교사가 부족하거나 교육 장소가 부적절할 경우)
             협회발령의 교구 및 교회 주임교사와 선문교역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는 일요학교의 운영과 책임을 위하여 기존의 본교회의 구역으로 정한다.
      
          1) 오전반 또는 오후반 운영: 협회발령의 교구 및 교회 주임교사와 선문교역대학원의 교사는 각급 훈독가정교회의 자녀들을 교구, 교역, 지교회에 소집하여 훈독 가정예배의  일정과 장소와 사정에 따라서 오전반 또는 오후반을 개설하고, 선임된 지도교사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예: ➀오전반: 일요일 10:00-12:00    ➁오후반: 일요일 14:00-16:00  ➂주요프로그램: 훈독예배: 30분, 참부모님생애와 원리심화학습: 30분  경험학습: 40분, 특별활동: 30분)
         
         

         2) 재정관리: 학부모회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비 또는 간식비, 차량비등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한다.
      
    3. 기타
         1) 합숙(1박 2일) 일요학교 
          각급 훈독가정교회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들은 교구, 교역, 지교회에 소집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심정공동체 훈련 및 영성훈련을 위한 교육방안이다.
         2) 선교원 및 방과후 교실운영
          각급 훈독가정교회의 전적인 활동을 위하여 선교원 또는 방과후 교실을 위한 운영방안이다. 
          유아는 선교원의 오전에, 초등학생 1-6학년은 방과후(14:00- 17:00)에 소집하고, 공동체훈련과 영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주 5일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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