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4 입양/봉헌식과 입양식
봉헌식과 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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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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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자료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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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추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효정봉헌식과 만물나무 기도회에 관한 상세 안내 - 2021-10-14 / 유관기관 / 천주천보 2021-22호
- 첨부/파일명: 8518/'2021 추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효정봉헌식과 만물나무 기도회에 관한 상세 안내(21-22호).pdf
원문 설명
봉헌식과 입양식
봉헌식과 입양식은 어느 쪽이 먼저라도 상관없다. 이에 대해 양가에서 결
정하면 된다. 입양식을 먼저 하는 경우 아이를 양자로 받은 가정의 자녀로서
봉헌식을 한다. 봉헌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바치는 가정의 자녀로서
봉헌식을하게 된다. 다만 입양식 후 양자를 얻은 가정이 자신의 가정의 자녀
로서 다시 봉헌식을 해도 상관없다. 입양식을 생후 며칠에 해야 한다는 규정
은 없지만 빠른 시기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에는 공물이나 촛불 같은
것은 불필요하지만 목회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목회자가 올리는 보고기도는
다음과 같다.
“이 아이가 o o o 가정에서 o o o 가정에 온 것을 천상•지상이 공인해 주시옵
기를 원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개재하여 이자녀의 영원한 행복,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 달성을 위해 입양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그리고 참자녀의 3대를 모시는충효의 자녀로 키
워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양가 대표들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보통은 남편이 기도한다. 특히 양자를
받는 가정의 남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 자녀
의 명명을 할 때 양 가정의 축복구분이 다른 경우 양가의 축 ^ 1분에 해당되
는 돌림자를 어느 쪽 상관없이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받는 가정의 돌림
자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