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2장 예배와 성지, 심볼/1 예배의식/헌금(십일조)
헌금(십일조)
상위 문서: 1 예배의식 · 제2장 예배와 성지, 심볼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2장 예배와 성지, 심볼의 세부 항목인 '헌금(십일조)'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1 예배의식'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 6건을 함께 연결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아래 자료는 로컬에 보존된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헌금(십일조)' 및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 ‘2025년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 2025-08-12 / 유관기관 / 천주천보 2025-27
- 첨부/파일명: 10441/27호 2025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공문_수정 일본헌금.pdf
- Holy Mother Han을 위한 새 출발 특별정성 및 특별헌금 안내 - 2025-08-08 / 총무국 / 세가한본 제2025-194호(총무-75)
- 첨부/파일명: 10433/세가한본 제2025-194호(총무-75) Holy Mother Han을 위한 새 출발 특별정성 및 특별헌금 안내 v5.pdf
- 천일국 대사관 성지순례 및 영빈관 숙박안내 - 2025-05-13 / 유관기관 / 천일국대사관 2025-001
- 첨부/파일명: 10317/천일국 대사관 25-01 천일국 대사관 성지순례 및 숙박 안내.pdf, 10317/붙임. 호실 및 헌금 안내표_ 성지순례 포스터.zip
- 한국소속 식구의 헌금기준 원화로 통일 및 기타 접수 변경 - 2025-02-21 / 유관기관 / 천주천보 2025-7
- 첨부/파일명: 10218/25-07 한국소속 식구의 헌금기준 원화로 통일 및 기타 접수 변경.pdf
-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주요행사 및 특별헌금 안내 - 2025-02-15 / 총무국 / 세가한본 제2025-49호(총무-18)
- 첨부/파일명: 10211/세가한본 제2025-49호(총무-18)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주요행사 및 특별헌금 안내.pdf
- 천보입적 감사헌금 봉헌 안내 - 2024-08-07 / 총무국 / 세가한본 제2024-168호(총무-83)
- 첨부/파일명: 9918/세가한본 제2024-168호(총무-83) 천보입적 감사헌금 봉헌 안내.pdf
원문 설명
헌 금 (십일조)
십일조는 교회를 통해 하늘부모님께 각자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성
경상의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다. 이는 가정 연합에서도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의 기본적 의무의 일부로 지키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하늘부모님의 섭리적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우리 자
신의가족을포함해서)이 제물로 바쳐지고 희생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앞에 모
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남을 위
해 살아•야 한다는 원리이기도 한다.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세계적 인 섭리를 위
해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다. 〈
〈
뜻길〉
>을 보면 십일조에 대한
참마•버님의 말씀이 있다.
“십일조는 선택된 자녀晉의 기본 도리이다. 하나님의 수인 1수를 드림으로써 9
수까지도드렸다는조건이 세워지며, 이 10수의 1수는나머지 수보다 더귀하게 여
길줄 알아야 한다:’(327쪽)
“주일은 십일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이다.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다: (327쪽)
참아•버님께서는 10분의 3을 하늘부모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투자할 것
을기대하신다고하셨다. 10분의 1은교회를 위해,그다음 10분의 1은국가를
위해,
그리고 남은 10분의 1은 세계를 위해 바쳐야 한다고 하셨다. 2006년 6
월 13일 ‘천일국은 태평성대의 이상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다.
“천일국 백성은 누구나 하늘 앞에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기금 모금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세금의 형식이 아닌 성금으로수입 중 10의3조를국
가 앞에 먼저 바치고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자발
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 앞에 바치는 심정의 봉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29-246,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