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1 축복결혼식/축복결혼식의 구분
축복결혼식의 구분
상위 문서: 1 축복결혼식 ·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의 세부 항목인 '축복결혼식의 구분'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1 축복결혼식'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직접 일치하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우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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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설명
축복결혼식의 구분
1) 미혼 축복결혼
미혼 축복결혼은 축복가정 자녀가 아닌 미혼남녀가 메시아인 참부모님을
믿는 기준 위에 허락하시는 은총에 의해 하는 축복결혼으로서,
타락으로 무지
에 떨어진 인간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원리말씀을 듣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
해 선남선녀의 자격을 갖추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하늘부모님
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2) 기성 축복결혼
기성 축복결혼은 이미 결혼한 기혼가정의 축복결혼으로서,참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성별 정성을통해 타락 이전 약혼단
계의 남녀 입장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3) 독신 축복결혼
독신 축복결혼은 부부가 사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혼자서 받는 축복
결혼을 말한다. 지상에 실체는 없으나 사후 영계에서 만날 대상을 조건으로
세워 결혼을 하여 영육계를 연결하는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4)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
축복결혼한 부부가 낳은 하늘부모님 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미혼남녀 축
복결혼의 과정을 이수하고 참부모님의 주례하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의
식이다.
5) 영육계 축복결혼
영육계 축복결혼은 기혼 독신축복을 받고 영계의 배우자와 축복결혼을 하
는 것으로,
협회 본부에 신청을 한 후 HJ천주천보수련원의 일정에 따라 참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참부모님의 섭리적 승리의 기반
과 영계에 계시는 홍진님과 대모님의 정성과 수고의 터전 위에 이루어진다.
HJ천주천보수련원의 연간 계획의 일정과 필요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영육축
복가정이 된다. 영육계 축복결혼은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지상의 배우자와 영
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 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 이 되어 부부로 같
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 이다.
6) 영인 축복결혼
영인을 위한 축복결혼은 영계에 가 있는 축복가정의 조상 부부 직계와 방
계의 축복결혼을 말한다. 참부모님의 섭리적 승리의 기반과 영계에 계시는홍
진님의 정성과 수고의 터전,
그리고 지상에 있는 후손 축복가정의 협조 위에
이루어진다. 지상에 축복가정 후손을 갖지 못한 영계의 영인들은 축복결혼에
참여할 수 없다.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 지상의 후손 된 축복
가정에 의해 먼저 해원의식을 거쳐 100일간의 수련과정을 완료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430대까지 진행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