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1 축복결혼식/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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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

상위 문서: 1 축복결혼식 ·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의 세부 항목인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1 축복결혼식'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 6건을 함께 연결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아래 자료는 로컬에 보존된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 및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원문 설명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


 축복가정 자녀들의 축복결혼의 절차는 약혼식과 축복식만이 필요하다. 축

복가정 자녀들은 탕감복귀원리에 의하여 실시하는 성주식,탕감봉 행사,40

일 성별기간,
      3일행사등의 의식은 행하지 않는다.

 일반 미혼남녀의 약혼식은 탕감복귀의 의미가 있지만,
                            축복가정 자녀들의

약혼식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의

식이다. 현재 40일 성별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본연의 선남선녀로서 축복

받은 기준에서 3대 축복을 완성할 것을 결의하는 정성과 신앙적 자세를 고취

시키는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합동결혼식 에서 성수의 식과 성혼문답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 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의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