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4 입양/두 가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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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의 관계
상위 문서: 4 입양 ·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의 세부 항목인 '두 가정의 관계'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4 입양'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 6건을 함께 연결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아래 자료는 로컬에 보존된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두 가정의 관계' 및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 한국소속 축복가정의 해외 종족축복 활동 인정 범위 및 천보심사 행정 안내 - 2020-07-31 / (구)전도국 / 세가본 제235호(전도-29)
- 첨부/파일명: 7495/[공문] 한국소속 축복가정의 해외 종족축복 활동 인정 범위 및 천보심사 행정 안내.pdf, 7495/[첨부] 해외 종족축복 관련 양식.zip
- 전국 가정의 ‘가정훈독회 정착을 통한 가정교회 실체화 활동’ 안내 건 - 2020-07-14 / (구)가정국 / 세가본 제209호(가정-9)
- 첨부/파일명: 7472/20200714 가정훈독회 실행과 정착을 통한 가정교회 실체화 활동 안내 건.pdf
- 미혼 2세·1세 가정의 2세가정 편성을 위한 교육 추가 안내 - 2019-12-06 / (구)가정국 / 세가업무 가정 19-38호
- 첨부/파일명: 7272/20191206 (세가업무 가정19-38호) 미혼2세1세가정 2세가정편성을 위한 교육 안내(12.06).pdf
- 신종족메시아 축복가정의 가정교회 통반안착을 위한 전국 교구장 전략워크숍 실시건 - 2019-07-02 / (구)전도국 / 세가본 제252호(전도-29)
- 첨부/파일명: 7091/[공문]신종족메시아 축복가정의 가정교회 통반안착을 위한 전국 교구장 전략워크숍 실시건.pdf, 7091/190701 전략워크숍 발표양식v6(공문공유용).pptx
- 천일국3년 원로 선배가정의 날 행사 안내 - 2015-05-06 / 총무국 / 세가본 제240호(총-198)
- 첨부/파일명: 5294/공문-2015 원로 선배가정의 날 행사 공문.pdf, 5294/공문 첨부 양식 01.xlsx
- 2015 교회성장지표 평가 정의서 공지 - 2015-05-06 / (구)전도국 / 세가업무 전도 15-12
- 첨부/파일명: 5292/2015 교회성장지표 평가정의서 공지 안내.pdf
원문 설명
두 가정의 관계 ■
양가에서는 임신 전에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아
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양자를 받을 쪽도 ‘상대의 어머니의 태
를 통해서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내적 및 외적 준비를 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양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친척처 럼 잘 대하고 소통하며 두 가족 사이 에 다운 가족전통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아이는자신의 입양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양자를 받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전체 출생 비용(산전 관리, 병원 및 출산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양가는 교희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