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3/00180 한국-태국가정 대상의 소속교구(교회) 임지 생활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한국-태국가정 대상의 소속교구(교회) 임지 생활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80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91호 |
| 시행일 | 2003.07.10 |
| 정렬일 | 2003-07-10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81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태국부인임지공문.hwp
- 원본: 태국부인임지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의 섭리적 목표가 성취되어 교회의 실세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 한-태가정의 대상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1개월간 본부 주관의 교육을 수료하고 4억쌍 4차 축복식 참여 직후인 7월14일 주체가 소속한 교구(교회)로 임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3. 교구장의 주관하에 교회에서 잔여 임지기간을 충실히 원리와 말씀에 부합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특히 대상이 임지 생활을 하는 동안 주체들의 신앙과 원리지도가 병행되어 축복가정으로서의 위상이 갖추어지고 전통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임지 이동 일시: 2003년 7월 14일 아침식사 후(양지 파인리조트)
6. 임지 장소 및 기간: 교구장과 소속교회장이 상의하여 교구본부 또는 소속교회에서 일정기간 적절히 실시한다.
7. 명단: 첨부
8. 그 외 사항은 종전과 같음 “끝”
가정국장 장 두 재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81_태국부인임지공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태국신부명단.xls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