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3/00312 한국-태국, 키르기즈스탄간 추가 약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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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키르기즈스탄간 추가 약혼 진행

기본 정보

게시번호 312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155호
시행일 2003.11. 3
정렬일 2003-11-03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14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태국_ 키르기즈스탄간 축복.hwp

HWP 추출 본문

<표>

                 
       1.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5차 한국-태국, 키르기즈스탄간 약혼(매칭)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섭리의 운세에 따라 약혼(매칭)이 은혜롭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3. 태국, 키르기즈스탄 대상: 첨부1.
       4. 약혼 후보자 추천 및 집결
         가. 약혼 후보자 추천
           1) 여성 후보자의 조건을 고려하여(첨부1. 참조) 각 교회에서는 남자 후보자 추천을 교구를 경유하여 협회로 제출(신청서 작성)한다.
           2) 제출 마감기간: 2003년 11월6일(목) 오후 1시
         나. 약혼 후보자 집결
           1) 여성후보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11월8일(土) 오후 2시 필착 
             (나) 중앙수련원 B강당 
           2) 교육 및 약혼에 따르는 준비
             (가) 신청서 원본(명함판 사진 1장)을 지참할 것(복장정장)
           3) 약혼이 되면 본 축복식에 참석하게 되므로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해서 참석할 것. 
       5. 11월 (예비) 축복식
         가. 일시: 11월9일(日) 오후 2시 30분
         나. 장소: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블루룸 
       6. 한국후보자의 추천 조건
         가. 협회 축복서류 접수된 자
         나. 3박4일 수련 또는 야간 10일 이상의 교회 수련을 수료하고 예배 참석 등 기본적 신앙기준을 갖춘 자.(축복 후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자)
          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현저히 하자가 있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알코올, 도박중독자, 생활 무능력자, 정신지능저하 및 질 환자, 신체왜소자 등)    
       7. 축복진행 경비
         가. 태국: 2,693,500원
         나. 키르기즈스탄: 2,605,500원
         다. 입금처: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8. 행정사항 
         가. 집결시 축복성금 2,000,000원 중 800,000원 이상납부 영수증 사본과 국가별 진행경비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할 것.
         나. 약혼 참여자는 축복성금 800,000원 이상, 국가별 진행경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약혼식(인터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전과 동일함
첨부1. 후보자 명단.  “끝”

※ 각 교구에서는 공문을 받은 즉시 해당 교회에 전달(팩스), 확인 바랍니다.








가정국장  장 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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