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447 태국부인 전도대원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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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부인 전도대원 파송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447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48호(가-6) |
| 시행일 | 2004. 2. 4 |
| 정렬일 | 2004-02-04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41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태국부인전도대원파송.hwp
- 원본: 태국부인전도대원파송.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의 천운에 따라 귀 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억쌍 5차 축복을 대비하여 태국과의 축복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 부인을 현지에 파송하여 품성이 좋은 신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각 교역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한국-태국간 4억쌍 5차 축복 목표: 320쌍
4. 태국 부인 현지 파송
가. 매월 18일 출발(17일 오후 5시 모임)
나. 교역자의 추천과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함(첨부1. 양식)
다. 파송 경비: 항공료 및 현지 활동비, 태국 체재의 소정 경비는 협회에서 부담(자녀 대동 시 1명 협회 부담)
5. 약혼 배려
가. 소속 교회의 부인이 확보한 후보자에 대한 약혼은 소속교구장이 주관할 수 있음, 단 행정요원과 통역은 본부에서 파견 함.
나. 단, 연령, 학력, 주거지역, 주택상태, 직업, 월 평균수입, 『부모를 모시는지의 여부』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후보자 확보 목표: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최소 2명 이상으로 함.
가. 연령: 23-35세(기혼 독신도 가함)
나. 키: 150㎝ 이상이어야 함
다. 축복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라. 한국 입국의 동기가 명확해야 함
마. 태국 협회의 공식절차와 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함(후보자의 개인 입국은 일체 인정할 수 없음)
7. 태국 출발 및 신청자 접수
가. 1차 출발 일자: 2004년 2월 18일
나. 파송 기간: 1개월(30일)
다. 예비 모임: 2004년 2월17일 오후 5시 중앙수련원 B동 10호실
라. 명단 접수(1차): 2004년 2월 13일(금)까지 가정국(전화: 3271-0578, 팩스: 711-2770, 담당: 손타야)
마. 신청서 기록사항: 소속, 신청자 이름, 활동지역(태국), 아기 유무, 여권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첨부1, 참조).
첨부1. 태국부인 전도대원 파송 신청서 “끝”
회 장 황 선 조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419_태국부인전도대원파송_HWP미리보기.png
첨부: 48(가-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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