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634 한국-필리핀, 태국간 약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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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태국간 약혼 진행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634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91호 |
| 시행일 | 2004. 8. 9 |
| 정렬일 | 2004-08-09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63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태국간 약혼공문.hwp
- 원본: 한-태국간 약혼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참부모님의 승리와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시대 개문 특별 축복결혼식”이 거행됩니다.
3. 특별 축복식에 맞춰 한국-태국, 필리핀간 약혼(매칭)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섭리의 운세에 따라 약혼(매칭)이 은혜롭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약혼 상대 국가: 필리핀, 태국(첨부1. 참조)
5. 약혼 후보자 추천 및 집결
가. 약혼 후보자 추천
1) 여성 후보자의 조건을 고려하여(첨부1. 참조) 각 교회에서는 남자 후보자 추천을 교구를 경유하여 협회로 제출(신청서 작성)바랍니다.
나. 약혼 진행 방법
1) 여성후보자를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되면 개별 인터뷰후 약혼진행
2) 약혼일정: 10-13일(수시로 실시)
3) 약혼장소: 중앙수련원, 청파동 가정국 사무실
4) 약혼에 따르는 준비: 신청서 원본(명함판 사진 1장)을 지참할 것(복장정장)
6. 축복일시 및 장소: 8월20일 예정(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 한국후보자의 추천 조건
가. 협회 축복서류 접수된 자
나. 3박4일 수련 또는 야간 10일 이상의 교회 수련을 수료하고 예배 참석 등 기본적 신앙기준을 갖춘 자.(축복 후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자)
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현저히 하자가 있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알코올, 도박중독자, 생활 무능력자, 정신지능저하 및 질 환자, 신체왜소자 등)
8. 축복진행 경비
가. 태 국: 3,269,000원
나. 필리핀: 3,740,500원
다. 입금처: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9. 행정사항
가. 집결시 축복성금 2,000,000원 중 800,000원 이상납부 영수증 사본과 국가별 진행경비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할 것.
나. 약혼 참여자는 축복성금 800,000원 이상, 국가별 진행경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약혼식(인터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약혼이 되면 “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시대 개문 특별 축복결혼식”에 참여 합니다.
라. 나머지는 전과 동일함
첨부1. 후보자 명단.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634_한-태국간 약혼공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약혼자 명단.xls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