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4/00641 한국-일본간 약혼 결과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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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간 약혼 결과와 교육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641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330호(가-94) |
| 시행일 | 2004. 8.14 |
| 정렬일 | 2004-08-14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64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일간 약혼공문.hwp
- 원본: 한-일간 약혼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 성공으로 귀 교구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앞두고 한․일간 약혼된 명단(첨부1)을 발표합니다.
3. 약혼개요
가. 한국, 일본을 중심하여 약혼이 이루어짐.
4.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및 사진전달
1) 교구(장)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8월17일(화)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3) 약혼자의 사진수령: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교구장이나 또는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8월16일(月)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8월 18일(水)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교구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교구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8월 18일(水)까지 보낼 것]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약혼자 교육(사진전달) 전 축복성금 백삼십만원(₩1,300,000)이상을 납부토록 하여야 합니다.
바. 축복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세한 내용은 공문 세가본 제322호(가-93)[8월12일 발송] 참조바랍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끝”
회 장 황 선 조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644_한-일간 약혼공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첨부1(94호).xls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