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0919 4억쌍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2차 약혼식(4월)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4억쌍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2차 약혼식(4월)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919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69호(가-8) |
| 시행일 | 2005.03.09 |
| 정렬일 | 2005-03-09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922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국-필리핀 현지약혼(69-8호).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2005년 4월, 4억쌍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2차 약혼식 (주체필리핀방문)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섭리의 운세에 따라 약혼식이 은혜롭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인원, 진행경비내역
가. 일정: 2005년 4월 24일 ~ 26일 (4월 23일 오후 3시 중앙수련원 D동 소강당 집결)
나. 인원 : 20명선
다. 축복진행 경비 입금
1) 협회입금(가정국): ₩ 4,275,000
2) 축복예치금(총무국): ₩ 2,000,000 선납으로 ₩ 800,000 우선입금
3) 4억쌍6차부터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세가본 제448호(가-105호) 2004. 11.4일 공문 참조)
라. 입금처 :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마. 후보자 추천 및 축복진행경비 마감 : 4월 15일(수)까지 접수완료 요망 (축복예치금(총무국), 축복진행경비(가정국) 동시 입금하여야 함) 4. 후보자 추천시 유의할 사항
가. 정신저능아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함
나. 알콜중독자 및 반사회적 범죄자, 생활무능력자 제외함
다. 축복 후 신앙 지도를 충실히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라. 한.필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후보자의 기준이 높아져야 하며 신체 장애자 및 특수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음
5. 축복후보자 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제출한 자.
나. 축복예치금과 축복진행경비 완료한 자
다. 협회주관 1일교육 수료자
라. 일주일전 축복(약혼)후보자 신청서를 Fax로 가정국에 제출하고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함
마. 필리핀 협회에서는 약혼전에 한국 축복후보자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각 교역자는 축복 후보자에게 가정맹세를 충실히 교육하고 원리를 철저히 교육, 지도한 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준비사항: 양복, 넥타이, 호적초본 영문번역, 여권복사본, 4억쌍6차 축복(약혼)후보자 신청서 자필 작성, 반명함사진 1장
❆ 예비축복 후 신부 입국상황
가.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는 대상은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 함
나. 필리핀는 아직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 30일이 소요 되고 단 출생증명서가 지방에만 신고 되어 있고 마닐라에 있는 통계청에 신부의 출생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1-2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입국시기가 연장됨(필리핀에서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출생증명서를 통계청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반드시 완료 후 입국함.
라. 한국에 입국하면 협회에서 대상입국자 교육을 실시함 “끝”
회 장 곽 정 환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922_한국-필리핀 현지약혼(69-8호)_HWP미리보기.png
- 첨부: 922_attachment.bin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