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0992 4억쌍 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4차 약혼식(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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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쌍 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4차 약혼식(6월)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992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67호(가-19) |
| 시행일 | 2005.05.30 |
| 정렬일 | 2005-05-30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995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국-필리핀 현지약혼(167-19호).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2005년 6월, 4억쌍6차 한국-필리핀간 현지 4차 약혼식 (주체필리핀방문)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섭리의 운세에 따라 약혼식이 은혜롭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인원, 진행경비내역
가. 일정: 2005년 6월 25일(토) ~ 27일(월) (6월 24일(금) 오후 3시 중앙수련원 D동 소강당 집결)
나. 인원 : 20명선
다. 축복진행 경비 입금
1) 협회입금(가정국): ₩ 4,275,000
2) 축복예치금(총무국): ₩ 2,000,000 선납으로 ₩ 800,000 우선입금
3) 4억쌍6차부터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세가본 제448호(가-105호) 2004. 11.4일 공문 참조)
라. 입금처 :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마. 후보자 추천 및 축복진행경비 마감 : 6월 17일(수)까지 접수완료 요망 (축복예치금(총무국), 축복진행경비(가정국) 동시 입금하여야 함) 4. 후보자 추천시 유의할 사항
가. 정신저능아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함
나. 알콜중독자 및 반사회적 범죄자, 생활무능력자 제외함
다. 축복 후 신앙 지도를 충실히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라. 한.필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후보자의 기준이 높아져야 하며 신체 장애자 및 특수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음
5. 축복후보자 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제출한 자.
나. 축복예치금과 축복진행경비 완료한 자
다. 협회주관 1일교육 수료자
라. 일주일전 축복(약혼)후보자 신청서를 Fax로 가정국에 제출하고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함
마. 필리핀 협회에서는 약혼전에 한국 축복후보자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각 교역자는 축복 후보자에게 가정맹세를 충실히 교육하고 원리를 철저히 교육, 지도한 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준비사항 ☀(추가사항이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람)
가.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 필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호적초본 영문번역 공증
2) 재직증명서(가정국 제출용 별도)
3) 은행잔고 복사(앞면과 마지막면)
4) 여권복사
나. 양복, 넥타이, 여름옷
7. 예비축복 후 신부 입국상황
가.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는 대상은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 함
나. 필리핀는 아직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 30일이 소요 되고 단 출생증명서가 지방에만 신고 되어 있고 마닐라에 있는 통계청에 신부의 출생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1-2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입국시기가 연장됨(필리핀에서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출생증명서를 통계청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반드시 완료 후 입국함.
라. 한국에 입국하면 협회에서 대상입국자 교육을 실시함
마. 이번 4차 약혼 그룹은 대상이 필리핀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짧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해서 2개월 본부교육을 실시함 ☀(추가사항이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람) “끝”
회 장 곽 정 환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995_한국-필리핀 현지약혼(167-19호)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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