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001 한국-제3국간 개별 매칭(상대매칭) 금지에 관한 건

현 아카이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한국-제3국간 개별 매칭(상대매칭) 금지에 관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001
공문번호 세가본 제177호(가-24)
시행일 2005.06.04
정렬일 2005-06-04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004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50604상대매칭금지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완성 섭리시대를 맞이하여 귀 연합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날로 날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2. 축복이 4억쌍에 이르러 축복의 대중화와 세계화가 강조되면서 협회와 현장의 축복활동도 전략적으로 선축복 후교육의 방향으로 전개 되었으나, 사실상 축복이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적인 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가정이슈를 전략적으로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내용은 축복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축복은 했으나 결국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 축복가정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이에 협회는 정책적으로 현장과 함께 양적 성장 추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복의 장점을 홍보하여 축복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축복행사를 통해 최소한 축복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천일국 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 이와 연관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필리핀, 태국 및 그 외 국가들과의 축복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대국가와의 협의하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복의 이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장기간의 원리교육 및 생활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양국사이의 체계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한국 남성과 개별매칭[상대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비원리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매칭은 교육 및 관리가 어려워  많은 부작용[피해]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 항의를 받거나 정부 당국(법무부)으로부터 유감스러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7. 향후 장기간 축복을 추진해야 할 관련 국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8. 현지 국가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필히 양국간의 체계와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공직자가 축복과 관련하여 제3국 신부의 VISA발급 신청과 신부를 개별적으로 입국시켜서 개별매칭(상대매칭)후 축복식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또한 축복가정[미혼,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 관련 공문은 [세가본 제188호(가-24) 2003. 5. 19 시행] [세가본 제448호(가-105) 2004. 11. 4 시행 4억쌍 6차 축복 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입니다. 
      11.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공직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할것입니다.  
      12. 광역 시도회장은 소속 시군구[읍면동] 회장에게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개별매칭[상대매칭]하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 장    곽 정 환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004_20050604상대매칭금지실행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004_20050604상대매칭금지실행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004_20050604상대매칭금지실행문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