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049 한국-일본 한국 간 약혼 결과발표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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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한국 간 약혼 결과발표와 교육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049
공문번호 세가본 제227호(가-40)
시행일 2005.07.12
정렬일 2005-07-12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053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3차약혼자발표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4억쌍 6차 축복목표가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7월 10~11일 한-일간 3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차기 마지막 약혼식은 7월 20일 경에 있을 예정]
      3.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1) 시․도회장 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가. 축복성금: ₩ 800,000 이상[총무국 지로]
        나. 진행경비: ₩ 2,000,000 완납[농협 033-12-124501 박옥자] 
        다. 납부기간: 2005년 7월 14일        
      5. 약혼자 사진 수령[안내: 김형도 간사 02-3271-0520]
        가. 약혼이 된 후보자는 협회 사진 수령 전에 위 ‘4번’에 명시된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하고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진수령 후 7월 15일(金)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라.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7월 16일(토)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7월 16일(토)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7월 18일(월)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마지막 한-일 약혼준비를 위하여 일본희망 후보자는 7월15일[금(金)]까지 가정국으로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한-한, 한-몽골) 
첨부2.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첨부2.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표>

 ※가정국 FAX: 02-71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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