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058 한국-태국 특별 약혼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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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특별 약혼 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058
공문번호 세가본 제241호9가-47)
시행일 2005.07.19
정렬일 2005-07-19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062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태특별약혼공문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완성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6차 축복을 앞두고 태국과의 특별 약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약혼에 참여하는 신부는 원리교육과 신앙기준이 확고한 핵심멤버이고 가정연합 중심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준비하는 훌륭한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은 가정연합 홈페이지 공직자방: 축복 후보자방에 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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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혼 방법
         가. 실체약혼: 1번부터 7번까지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7월23-24일 약혼합니다.
         나. 사진약혼: 8번부터 12번까지는 사진약혼 후 한국에 입국하여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4. 약혼 후보자 추천 조건
         가. 협회 축복서류 접수된 자
         나. 협회 주관 1일 교육 수료자
         다. 금연자
         라. 학력: 고졸이상
         마. 위 ‘가’ ~ ‘라’ 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각 시군구(읍면동) 회에서는 남자 후보자 추천을 시도회를 경유하여 가정국으로 제출바랍니다.
         바. 축복성금 80만원이상 납부자, 진행경비 완납자
         사. 약혼에 따르는 준비: 복장정장, 세면도구   
         아. 추천일: 7월 21일[목(木)] 오후 1시까지 접수
           [담당: 가정국 김형도간사(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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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 양식
       5. 축복진행 경비: 3,685,500원
         가. 입금처: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6. 약혼 일정: 2005년 7월 23일[토] 오후 4시부터 ~ 24일[日] 오후 3시까지
       7. 행정사항 
         가. 이번 약혼 후보자는 태국협회 헌신멤버이기 때문에  8월 1일 축복식후 태국 본국으로 입국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후 6개월후에 한국에 재입국합니다. 이점 숙지 바랍니다.[협회 임지생활은 2개월로 함]
         나. 접수 시 축복성금 2,000,000원 중 800,000원 이상납부 영수증 사본과 국가별 진행경비 완납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할 것.
         다. 미납시는 약혼식(인터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필리핀[35명], 몽골[6명] 실체 약혼도 있습니다. 명단[첨부1.] 참조바랍니다.
         라. 나머지는 전과 동일함.
첨부1. 몽골, 필리핀, 태국 신부 명단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 몽골 약혼 후보자 명단[7월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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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약혼 후보자[7월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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