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084 가정출발 교육 실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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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출발 교육 실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084
공문번호 세가본 제273호(가-52)
시행일 2005.08.10
정렬일 2005-08-10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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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20050910가정출발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한,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회 회장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2005년 9월10일(土) 오전10시30분 ~ 11일(日) 오전11시30분
      2. 장소
        가. 중앙 수련원 B강당 
        나. 연락처: TEL. 031-553-4355, 031-563-3367
      3. 회비: 부부 - 118,000원[개인: 87,000원]
        가. 내역
           1) 교육비: 부부 66,000원(개인-35,000원)
           2) 가정 공과금 
             (가) 하늘 공관금: 10,000원
             (나) 가정기금: 30,000원
             (다) 가정회비 1개월 분: 12,000원 
      4. 참석대상
        가. 4억쌍 6차 축복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  
        나. 4억쌍 6차 축복에 참여한 후 40일 성별 완료 자.
        다. 재 축복을 받은 가정 
        라. 4억쌍 6차 기혼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마. 4억쌍 6차 기성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5. 참석기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한ㆍ한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축복받은 후 40일 성별을 완료하고 
《한-한 가정 4개월 임지기간 교육 및 관리 방안 계획서》를 제출한 가정[세
가 본 제380호(가-100)참조 2004년 9월 21일 발송]
        나. 한․일,  일․한 가정
          1) 주체 연령기준
            가) 만 34세 이상일 때: 대상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34세 미만일 때: 만 34세가 되면 가정출발
          2) 대상 연령기준
            가) 만 28세 6개월 이상일 때: 주체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28세 6개월 미만일 때: 대상은 임지동원 해야 하며, 임지동원 
중 28세 6개월이 되면 가정출발 가능
            다) 한・일 가정의 경우: 일본에서 4개월 이상의 헌신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현지동원은 40일 이내로 하되, 소속 목회자가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한․필, 한․태, 한․중앙아 등 한․제 3국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이 축복 후 1개월의 본부 교육과 3개월의 임지 기간을 필한 가정.
        라. 각 회 회장에게 가정 출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자
      6. 준비물                
        가.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1박2일 세면도구
        나. 복장: 남자 - 정장, 여자 - 정장,   
        다. 교육회비, 가정 공과금, CMS(가정회비 자동이체)접수를 위한 자동 
이체통장 계좌번호
        라. F.M 수신용 라디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
드시 지참하기 바람.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구입
할 수 있음)
      7.『가정출발 교육』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2) 참가비 완납 자
      8. 『가정출발 교육』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수련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5) 교육복장 불량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다. 가정국에 사전 보고 없이 늦게(당일 3시 이후) 도착하여 접수한 경우 
      9.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5년 9월 7일(수)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표>
        나. 보고 양식
        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합니다.
        나.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가정국에 사전에(교육 3일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고 참석할 경우는 교육 회비가 122,000
원입니다.(교육비 66,000원에 추가 부담 4,000원: 70,000원 납부)
        마. 각 회 회장은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하여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접수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
시)을 전제로 합니다. 
        사. 가정출발 교육 참석 가정에게 참부모님(친필사인) 존영과 가정맹세문
을 선물 합니다.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시도회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
 수료자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시도회장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1. 교육 일정표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가정출발 교육 일정표

 ■ 일정: 2005. 9. 10 ~ 11  
 ■ 장소: 중앙수련원  B강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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