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143 한국-일본교차축복가정(후보자) 교육진행경비 환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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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교차축복가정(후보자) 교육진행경비 환불원칙

기본 정보

게시번호 1143
공문번호 세가본 제348호(가-63)
시행일 2005.10.13
정렬일 2005-10-13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147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51013한국-일본교차축복가정 교육진행경비.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주평화연합 창설 세계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 한국-일본교차축복가정 교육진행경비 환불원칙입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여 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불원칙: 4억쌍 6차부터 축복에 참가하는 모든 한국-일본간교차축복가정은 의무적으로 소정의 진행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며 납부한 진행경비는 다음에서 정한 환불사유이외의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  
       4. 환불 등의 사유 및 환불금액의 결정
         가. 축복해약 시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3) 축복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다.
        나. 일본에서 가정출발 할 경우
          1) 일본에서 가정출발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협회에 확인 후, 일본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본협회로 이월한다.  단, 원리 및 신앙교육, 문화교육, 복지제도지원 등은 반드시 한국에서 필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진행경비는 이월대상이 아니다.  

       5. 교육 참가 기간
         가. 교육참가에의 태만은 환불사유가 될 수 없다. 교육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교육 참가에 태만하여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교육 참가 시한: 교육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약혼성사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모든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교육참가시한이 경과한 후에는 교육과 진행경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자동 소멸된다.
         다. 교육 참가 시한의 연기: 장기해외출장, 유학, 질병치료, 그리고 배우자의 입국 지체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가정생활교육, 한일가정부인임지교육, 그리고 가정출발교육의 참가시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라. 추가비용: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기한을 경과하여 차기에 해당하는 교육기간에 참가할 경우 교육진행절차의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일본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회 장   곽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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