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164 “훈독회장 배치 원칙”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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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독회장 배치 원칙”에 관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164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87호
시행일 2005.11.07
정렬일 2005-11-07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1168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세가업무87(훈독회장 배치원칙).hwp

HWP 추출 본문

<표>
 
       1. ‘예비 훈독가정교회장 순회교육’시 제출한 훈독회장 배치현황의 작성에 있어 그 배치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명단작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관할 지역의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회장으로 배치한다.
         나. 관할지역의 1개 읍/면/동당 3명이상의 훈독회장을 배치한다.
             (관할지역의 축복가정이 읍/면/동별로 3명씩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추가 배치한다. 예) 4명, 5명, 6명 등)
         다. 해당 읍/면/동에 축복가정이 거주하지 않을 시는 인근지역의 축복가정으로 배치한다.
         라. 각 시/도 연합회에서는 순회교육 실시 전 배치현황을 사전 수합하여 일괄보고 하도록 한다.  “끝”






본 부 장     송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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