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165 4억쌍 7차 축복준비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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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쌍 7차 축복준비 안내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165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375호(가-66) |
| 시행일 | 2005.11.07 |
| 정렬일 | 2005-11-07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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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7차축복준비공문실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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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주평화연합창설 세계순회기념대회 승리기원과 함께 내외 천일국 이상완성 섭리시대를 맞이하여 귀 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4억쌍 7차 축복승리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7차 축복 준비에 대하여 별첨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별첨사항을 숙지하여 4억쌍 7차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4억쌍 7차 미혼, 기혼독신, 한-한상대확정, 기성 축복준비
별첨2. 4억쌍 7차 2세 축복준비 “끝”
회 장 곽 정 환
별첨1. 4억쌍 7차 미혼[기혼독신, 한-한상대확정], 기성 축복 준비
Ⅰ. 취지 및 목적, 방향과 목표
천일국 5년 4억쌍 6차 축복식을 통해 1)축복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하는 브랜드화, 2)양질의 미혼남녀 확보, 국제 축복주도, VIP 축복 확대등의 내실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실체적인 축복확대의 기점을 마련하였으며, 3)축복을 통해 신앙으로 이어지는 축복가정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협회는 축복 로드멥의 의거 정책적으로 현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림>
Ⅱ. 활동 개요
1. 활동기간
가. 활동기간: 2005년 10월 1 ~ 2006년 7월31일
나. 단계별 활동기간 및 목표
<표>
Ⅲ. 축복 목표 및 활동목표
▦ 전체목표: 6,500쌍 [미혼: 1,500 기성: 5,000]
<표>
▦ 광역시도별 목표
<표>
Ⅳ. 약혼 및 (예비) 축복 계획
<표>
Ⅴ. 국가별 신부 확보 방안
1. 일 본
가. 일본협회에 한국의 축복방향 및 정책 적극홍보,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신뢰 구축
나. 양질의 미혼남녀 확보하여 국제 축복 주도국가로 기반 구축
2. 필리핀
가.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부인을 통한 전도
1) 활동방법: 서신, 전화 상담을 통한 축복안내
2) 전도대상: 필리핀 부인 친척, 친구
3) 전도자 안내 절차: 전도된 신부 ➡ 필리핀 협회 접수 ➡ 수련 ➡ 약혼
4) 필리핀 부인 전도를 위한 지원: 전화카드지급, 전도우수자 시상
나. 문화교류
다. 필리핀 협회 주관 신부 확보
3. 태국
가.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 부인을 통한 전도
1) 활동방법: 서신, 전화 상담을 통한 축복안내
2) 전도대상: 필리핀 부인 친척, 친구
3) 전도자 안내 절차: 전도된 신부 ➡ 태국 협회 접수 ➡ 수련 ➡ 약혼
4) 태국 부인 전도를 위한 지원: 전화카드지급, 전도우수자 시상
나. 태국부인 전도단 파송 확보
1) 파송 계획
(가) 전도대원 56~70명 파송
(나) 12~6월 (7개월간) 매월 8~10명
(다) 1명의 전도대원 2명 후보자 확보
다. 태국 협회 주관 신부 확보
▦ 전도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디오 - 30분정도
4. 한국
가. 상대확정 후보자 확보를 위한 축복설명회 실시, 축복이벤트 개최
나. 일정 : 1일
다. 장소 : 각 시도별 선정 - 콘도, 시도본부 등 가능한 격조 있는 장소를 선정
라. 교육내용
- 원리교육: 창조원리[4대심정권, 3대왕권 중심으로]
- 자아상태 검사
- 남녀의 일반적 차이 이해: 성지식, 성가치관
- 축복소개 비디오 상영
5. 기타 국: 희망자에 한해서 사진약혼 후 실재약혼
Ⅵ.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자격요건
가. 연령(축복년도 기준)
<표>
나. 신앙 조건
<표>
● 약혼 우선순위[인센티브] 제도: 순위별로 약혼해준다.
<표>
다. 수련, 교육, 학력, 시험점수
<표>
2. 제출서류
<표>
◆ 외국인 근로자 축복조건
1. 한국 거주에 이상이 없는 사람, 상대를 구해서 접수해야 함.
2. 그 이외의 사항은 한-한 상대확정 후보자의 기준에 따른다.
<그림>
3. 축복헌금 및 진행경비
<표>
가. 축복 헌금[성금]
나. 재 축복 후보자의 축복헌금
1) 축복당시 축복성금을 완납한 경우: 일금 400,000원 납부
2) 축복당시 미납자: 축복당시 축복성금에 대한 미납금 완납 후 400,000원 추가 납부
다. 국가별 진행경비
<표>
라. 납부 시기
<표>
마. 납부 방법
<표>
4. 환불 지침 건
가. 축복헌금(성금)
1) 성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5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3)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나. 진행경비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5%)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
2) 경비를 납부하고 1회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성금: 200만원, 진행경비: 380만원]
<표>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5. 신부 임지교육[4개월 ➡ 3개월 조정]
<표>
6. 행정비[활동보조비] 지원
◈ 기존
<표>
※ 2세, 재축복, 기성가정은 지원이 없습니다.
◉ 조정
<표>
※ 기성가정: 접수비 12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조정
7. 행정사항
가. 축복서류 유효기간: 차기 축복식 전까지입니다.
나. 연령(생년월일): 호적을 기준으로 함.
다. 수련(교육): 수련 수료증은 2003년 12월 이후의 것이어야 함.
라. 신체장애자
1) 축복 후보자 신청서(모든 항목을 정확히 정자로 기록)와 약혼용 사진(뒷면)에 장애 내용을 반드시 기록
2)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
3) 장애부위에 대한 사진[그림]을 첨부.
<그림>
바. 서류접수 및 관리
1) 접수는 광역시도에서 하고, 접수된 서류 원본은 협회로 제출.(복사본 시도보관)
2) 시도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 시까지 임.
사. 필리핀, 태국, 제3국을 상대로 한 개별 매칭(상대 매칭) 금지.
1) 협회발령의 공직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축복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신부의 VISA발급 신청과 신부 개별입국을 추진할 수 없다.
2) 관련국 양국 협회장의 허락 없이 상대국가의 신부를 개별적으로 입국시켜서 축복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또한 축복[미혼,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양국간의 체계와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축복 후 가해자
1) 축복조건
① 상대자가 재 축복을 받았을 경우(확인서 첨부)
② 상대자가 세상 결혼을 하였을 경우(확인서 첨부)
③ 축복 피해자가 축복을 받을 의사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첨부할 때
8. 후보자 축복 추천 시 유의 사항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라.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축복 받은 자를 새로이 미혼, 기혼독신, 기성가정 축복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3)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4)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5)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 폭행자
마.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다.
9.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시도회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나. 읍면동, 광역시도에서 서류 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서류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2) 수련수료증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3) 건강진단서는 국, 공립종합병원 발행이 아닐 경우
4) 에이즈 검사, 정액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
5) 신체장애자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6) 정신 이상자(심한 정신 질환자 포함)나 간질 환자의 경우는 축복서류 제출 불가
7) 축복성금, 진행경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8) 축복(약혼) 후보자 신청서 작성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9) 기타 축복의 이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첨부1. 한국-일본 진행경비 내역
<표>
첨부2. 한국-필리핀 진행경비 내역
<표>
첨부3. 한국-태국 진행경비 내역
<표>
첨부4. 한국-몽골 진행경비 내역
<표>
첨부5. 축복헌금[성금) 200만원 내역
<표>
별첨 2. 4억쌍 7차 2세 축복 준비 안내
Ⅰ. 2세 축복 및 후보자 교육 목표
1. 활동기간 및 목표
가. 활동기간 : 2005년 10월 1일 ~ 2006년 7월 31일
나. 2세 축복 목표 : 350가정
1) 천일국 특별축복식 : 1회 예정(200가정)
2) 4억쌍 7차 축복식 : 1회 예정(150가정)
다. 2세 축복후보자 교육 목표 : 1,000명(대륙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2. 단계별 목표
<표>
3. 대륙별 목표
<표>
4. 교육후보자 파악계획(한국)
가. 협회를 중심한 공적기관(훈독교회, 카프)을 통해 명단을 수집한다.
나. 가정회별로 정리된 자녀명단을 수집한다.
다. 축복받은 2세들의 형제, 자매들 정보를 수집한다.
라. 협회주관 수련에 참석한 명단을 수집한다.
5. 교육목표
가. 참가정의 확대된 일원으로서의 2세의 정체성확립
나. 아벨적 사명 인식 및 실천
Ⅱ. 2세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자격요건
가. 연령(호적등본 기준, 연도는 2007년 기준)
1) 참부모님 특별매칭 후보자 : 만17세 ~ 만23세(매칭일 기준)
2) 2세 상대확정 : 만2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나. 신앙기준
<표>
다. 수련 및 교육
1) 2세 축복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수련과 교육과정 이수
2) 7일 이상 원리수련(2003년 이후 교육분에 대해서 유효)
3) 축복후보자 교육 및 인터뷰(1박2일)
2. 축복성금 및 환불지침
<표>
3.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표>
Ⅲ. 행정사항
1. 2세 축복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가. 탈선한 2세를 2세 축복 후보자로 절대 추천할 수 없다.
(1세 축복후보자 양식 작성)
나. 축복을 받고 부부생활을 한 것은 탈선이 아니다.
다. 축복받았던 유무를 확인해서 재축복 여부를 반드시 기록한다.
2.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
가.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시도회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한다.
나. 접수는 광역시도에서 하고, 접수된 서류 원본은 협회로 제출(복사본 시도보관)
다. 시도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시까지 임
3.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연령(생년월일) : 호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수련(교육)
1) 7일 이상 원리교육 수료증은 2003년 이후 교육분에 대해서 유효(협회, 청평, 선문대등)
2) 협회주관 교육 필증은 2005년 이후 교육 분에 대해서 유효
다. 신체장애자의 경우
1) 축복후보자 신청서와 연합회장 추천서에 장애내용을 반드시 기록
2)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
3)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
4. 재등록
가. 4억쌍 6차 포함 이전 관련서류 제출 후 축복이 안 된 후보자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나. 기간 : 2005년 11월 17일까지
다. 절차 : 변경된 신청서양식 및 자격요건 준비 후 가정국 제출
라. 기준 : 4억쌍 7차 2세 축복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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