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6/01242 2세축복성금 환불에 관한 규정건(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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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축복성금 환불에 관한 규정건(수정본)

기본 정보

게시번호 1242
공문번호 세가본 제16호(가-1)
시행일 2006.01.10
정렬일 2006-01-10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245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공문(060110)_세가본 제16호(가-1).hwp

HWP 추출 본문

<표>


참부모님께서는 지난 2005년에 2세들 약혼을 4차례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늘 정성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로 2세 자녀들의 축복준비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납부되어진 2세축복성금은 다음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관되어지고 추가납부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환불되어 집니다.

세가본 제375호(가-66) 4억쌍 7차 축복준비 안내건(2005.11.7)에 의해 공지되었던 2세축복성금 환불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전액환불, 청평 약혼식 참석자중 미약혼자는 약혼진행경비 10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약혼은 되었지만 축복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5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1. 미혼 축복성금 : 200만원
기존 : 환불요청시 140만원 환불, 50만원 2세교육펀드로 적립, 10만원 행정비
수정 : 청평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전액 환불)
       청평 약혼식 참석자중 미약혼자(10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약혼은 되었지만 축복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15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2. 재축복 축복성금 : 70만원
기존 : 환불요청시 40만원 환불, 30만원 2세교육펀드로 적립
수정 : 청평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전액 환불)
       청평 약혼식 참석자중 미약혼자(10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약혼은 되었지만 축복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15만원 제외한 차액 환불) =끝=

회 장    곽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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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축복2세 축복비 환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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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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